질문:
미국 교포 남성이 페이스북에서 나에게 심각한 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창녀’같은 것입니다.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페이스북에서 탈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요?
답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행동에 대해서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비방내용 화면을 캡쳐하고 가해자의 아이디 등 정보를 특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하지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