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함께 해주신 모든 후원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지정기부금단체로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 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 시 후원금과 회비에 대한 비용인정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8년 12월 31일까지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에 한하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s://www.hometax.go.kr]에서 2018년 1월 15일 이후부터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2018년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 외에 별도로 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변경이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02)3672-8988 / wmigrant@wmigran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