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6개월 내에 전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 한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전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됨.(국적법 제10조 제1항) (7)
– 전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기 전에는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없고, 한국 여권도 발급받을 수 없음.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귀화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전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기 전까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반드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