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2013년에 발생한 시부에 의한 베트남 여성 성폭력 사건이 접수된 이후 가해자는 처벌을 받았지만 피해자인 A씨(베트남)은 원고에서 피고가 되어 남편으로부터 혼인무효소송의 소장을 받았다.

시부(최○○) 징역 7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가해자 10년간 신상공개

A씨는 2014년 중순 혼인무효 소송을 당했다. A씨가 속한 베트남 소수민족의 풍습으로 아동 (13살) 때 납치강간을 당하고, 성폭력으로 인해  자녀를 출산한 사실을 결혼 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법원 1심은 A씨가 남편한테 위자료 800만 원, 2심은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여성 단체,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2016년 2월에 대법원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사님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한 경우 이러한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이로써 위 사건은 또 다시 관할 법원으로 내려갔고, 대법원 판결의 증거자료를 모으기 위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영상감독, 당사자와 함께 베트남 현지를 방문했다.

한신항공은 2012년부터 이주여성 인권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며 지원을 해주었기에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이해하고 A씨와 영화감독, 인터뷰어에게 베트남으로 가는 왕복 비행기 티켓을 지원했다.

 

현지에서 담아낸 내용으로 이번 소송에서 진실이 밝혀져 대법원의 판결처럼 A씨에게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