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협의 이혼시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신청이 가능한지
– 협의이혼의 경우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귀하의 귀책사유가 아닌 배우자의 귀책사유만으로 이혼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간이귀화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적법하게 거주하게 되면 그를 근거로 귀화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협의 이혼시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신청이 가능한지
– 협의이혼의 경우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귀하의 귀책사유가 아닌 배우자의 귀책사유만으로 이혼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간이귀화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적법하게 거주하게 되면 그를 근거로 귀화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