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중단된 자의 간이귀화 신청서류
□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 간이귀화신청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2년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거주한 후에야 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기타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나 그 혼인에 기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양육하여야 할 경우 포함), 인도적 고려에 따라 개정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 기본 서류
1. 귀화신청서(법무부 소정양식으로 국적업무출장소 비치, 법무부 홈페이지 국적업무 마당 공지사항란에도 있음)
2. 신청인의 여권사본(유효기간 만료된 여권도 상관없음)
3.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4.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제적)등본 1통
5. 출입국사실증명서 1통(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생략가능)
6. 재정관련 서류(다음 중 1가지)
– 신청인 본인이나 동거 가족의 재직증명서와 동직장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본인이나 동거 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본인이나 동거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 증명
– 가까운 친척이나 친한 사람의 재정보증서,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 재정보증인의 3,000만원 이상 예금잔고 증명
(교회나 사회단체의 일괄 재정보증은 불가)
7. 신원진술서 4통 (각 사진 첨부요)
8. 수수료 10만원(귀화신청서 뒷면에 인지 부착)
□ 추가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류
1. 혼인관계가 중단된 사유에 대한 본인 진술서 1통
2. 다음 항목에 따른 서류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사실이 등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다음 중 1개 이상)
– 판결문(이혼판결문의 경우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나타나 있어야 함, 형사판결문)
–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등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 진단서(한국인 배우자로부터 맞은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함), 상처 사진 등
–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등(한국인 배우자의 파산 사실이 나타나 있는 것)
–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 신고서 등(실종선고를 받지 못하였으나 한국인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한국인 배우자 본인이 작성한 것은 인정되지 아니함, 단순한 확인서로는 되지 아니하고 혼인관계 중단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함)
– 혼인관계가 중단 될 때 거주했던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원인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확인서(단순한 확인서가 아니고 구체적인 혼인관계 중단원인 및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함)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서류 등
○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중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자녀의 호적등본
–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판결문, 이혼신고서 및 확인서 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4촌이내 친족이 작성한 확인서-이때는 한국인 배우자 본인 포함, 주거지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ᄋ 중국동포의 경우는
– 혼인공증(중국작성)
– 호구부 사본
– 거민증 사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로 제출
※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 불법체류자로 된 이유를 본인 진술서에 설명
– 법무부 법무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함
(매주 목요일 14:00 ~ 17:00, 과천 정부종합청사 안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