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요건, 구비서류, 심사절차
  
* 신청서류

1. 귀화허가신청서(법무부 소정양식으로 법무부 홈페이지나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에 비치, 반명함판사진 1매)
2.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각 1통
3. 출입국 사실증명 1통
4. 결혼증서(혼인거행지법이 결혼증서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등본(결혼사실이 기재되어야 함),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5.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아래 중 1가지)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 그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장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6. 신원진술서 4통(문방구에서 서식 구입하여 작성, 각 사진 첨부)

※ 신청서 제출 시 인지대 10만원 지참
신청서류 접수시 반드시 신청자 본인은 배우자와 함께 출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