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여성을 상담하기 위한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과정을 실시합니다.
이 교육과정은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하는 교육과정으로
이주민 및 이주여성의 체류, 관련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주여성 관련 상담활동에 관심있는 이주여성 및 활동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교육 참가 대상
1) 이주여성
– 한국어능력 4급 정도의 한국어 구사 능력(모든 강의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 본국 또는 국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 고등학교 졸업 후 이주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재직 경력
2) 선주민 여성(한국여성)
–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 고등학교 졸업 후 이주단체에서 2년 이상 재직 경력
▣ 교육 일정
– 2015년 3월 20일(금)~5월 1일(금) 100시간 과정(매주 금, 토요일 9:00~18:00)
* 여성가족부 인증 상담원 자격 교육 최소 시간입니다.
▣ 장소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교육장(서울시 종로구 종로 65길 16 sspm빌딩 4층)
▣ 접수마감
– 2015년 3월 10일(화) 24:00
▣ 접수방법
– 교육신청서(첨부파일) 작성 후 이메일 접수 wmigrant@naver.com 또는 방문 접수
– 문의 전화 : 02-3672-8988 / 송옥진, 안은경
▣ 수강료
– 이주여성 100,000원 선주민 여성 150,000원
(개강 후 교육 취소시 환불은 관련 법률 및 지침에 따릅니다.)
▣ 신청서류
– 교육신청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대학)
–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 졸업증명서/재직증명서는 스캔하여 파일로 사본을 보내주시고, 교육수강이 확정된 후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주여성의 경우 본국 졸업증명서는 반드시 번역, 공증이 필요합니다.
* 교육 수료 후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하는 가정폭력 상담원 자격 수료증을 드립니다.
* 교육신청자가 많을 경우 이주, 여성단체 관련기관 근무경력을 우선하여 선발합니다.
* 교육 일정표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