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후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년에도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이주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지정기부금단체로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 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 시 후원금과 회비에 대한 비용인정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내역은 2017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https://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제공하는 것 외에
별도로 우편발송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으로 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안내
전화 : 02-3672-8988 / Email : wmigrant@wmigran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