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기념하면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한국 정부가 “인종차별적 법과 제도를 바꾸기를!” 촉구를 하기 위해
“3.21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맞이 이주.인권.노동.사회 단체 국제연대 공동 기자회견 – 인종차별적 법과 제도를 바꿔라!-에 참여하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주여성들과 가족들은 동등한 자격으로 대하며, 결혼이주여성들이 안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체류권 확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의 수가 190만명이 넘어서고 있지만 아직은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한국 사회가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이니다.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법과 제도, 이주민들, 결혼 이주여성들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그대로, 또는 더 심각해졌다.
이주민이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한국 원주민인 한국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만 제한되어 있으며.
한국에서 체류하려면 무슨 이유가 있더라도 참고 살아야 하거나 별거 또는 이혼한 경우 자녀 있어야 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했다는 판결문을 받아야만 하며.
폭력피해자인 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이혼 소송, 법적 재판 정보 등을 정확히 통보를 받지 못 하고 있다.
폭력피해자가 오히려 자녀를 데리고 도망가서 숨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렇듯, UN 인권이사회 인종차별 특별보관의 보고서처럼, 한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을 물론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서도 이주여성들은 가족이란 테두리 안에서 참고 살아야만 하며 이를 벗어나면 다문화가족이 아니게 되어서 시민으로서의 권리, 생명과 체류의 안정성의 권리조차 지키지 못 하고
보장을 받지 못 하고 있다.
결혼 이주여성들은 한국 국적 취득했는데도 서류상으로만 한국인이고 외국인처럼 취급을 당하며 부모를 초정하여 한국에서 함께 살 권리도 받지 못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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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하여 3월 13일(일) 보신각에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20여개 이주민 단체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주최한 기념 행사에 참여 및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