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인터는 “모두를 위한 권리, 그리고 모두를 위한 돌봄”이라는 주제로 이주민의 코로나19 대유행 경험 실태조사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여인터는 지난2년동안 한국사회 이주민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탐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주민과 ‘비국민’이 ‘비이주민’ 국민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등적, 차별적 경험을 했는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진들은 경제, 사회, 정치, 이론적 맥락 속에서 이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왜곡없이 전달하기 위해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의 예방·검사와 감염·치료, 미충족 의료, 출입국·체류자격·법적 지위, 일자리와 생계유지, 지역·일상·공동체 등 5개 분야에서 이주민들이 겼었던 경험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이주민들의 코로나19 예방 및 검사, 감염 및 치료 경험을 통해 이들이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대상뿐만 아니라 방역의 주체에서 어떻게 배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주민들의 의료와 건강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 ‘필수의료 공급의 부족’, ‘이주민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 ‘차별적 이주민 의료체계로 인한 문제’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코로나19 팬데믹은 출입국·체류자격·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넷째,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노동하는 이주민들은 일터에서 무급휴직, 임금삭감, 일거리 축소, 해고와 실직 등을 겪었습니다.
다섯째, 이주민들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노동을 하고, 가족을 돌보고, 교육을 받고, 일상생활을 하고 살아가면서 지역 내 사회적 서비스의 부재와 일상적인 혐오·차별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주목한 위의 다섯 분야에서의 이주민 경험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혐오와 차별·배제’, ‘취약성과 상호의존성’, ‘적응과 생존, 회복력’, 그리고 ‘공존과 연대’와 같은 키워드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비상사태가 장기 지속되면서 ‘권리’와 ‘이익’, ‘합법’과 ‘불법’, ‘국민’과 ‘외국인’ 등에 관한 기존의 이분법적 구분이 정말 현실적이고 가능한 것인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모두를 위한 권리’와 ‘모두를 위한 돌봄’, ‘이분법적 구분의 극복’을 정책개선을 위한 원칙과 지향점으로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주민의 코로나19 팬데믹 경험 연구보고서 결론 일부 발췌)
※ 주최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후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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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코로나19 대유행 경험 실태조사(20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