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일
폭력과 차별로부터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한국사회의 이주여성은 ‘이주민’이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폭력 피해, 이혼, 가족 갈등을 겪을 때 보다 많은 차별과 피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2001년부터 국내 최초로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주여성이 기댈 마지막 장소”로 평가받는 이주여성상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의 성장을 위한 교육문화사업을 펼칩니다.
2006년부터 약 400여 명의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성폭력상담원 교육, 인권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하였고, 이들은 전국의 상담센터 및 쉼터 등에서 이주여성을 돕는 상담가 및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상근활동가 중 약 50%가 이주여성 활동가입니다.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연구, 제안합니다.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제도 마련부터 이주여성의 기본권 보장과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정책을 연구, 제안하고 현실을 변화시켜왔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정부에 제안, 변화된 정책들
배우자 귀책사유로 이혼한 국제결혼이주자의 체류권 확보 (2005)
여성부에 국제결혼이주여성 지원사업 제안, 실시 (2005)
여성부 국제결혼이주여성 모성지원사업 (2005)
결혼이주여성 취업권 확보 (2005)
가정폭력방지법에 이주여성 포함 (2006)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설치 (2006)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설치 (2006)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증빙자료로 민간단체의 상담확인서를 포함하는 ‘공인된 여성단체확인서’ 제도 (2006)
성인종차별적 국제결혼광고 금지 (2007)
사회통합이수제 의무화에서 참여제로 (2008)
한국인 배우자를 위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도입 (2008)
체류연장, 국적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 신원보증제 폐지 (2013)
폭력피해 이주여성 5년 내 재혼금지 조항 완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