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입니다.
이주여성 인권증진을 위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활동에 관심 가져주시고, 활동과 후원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차별과 경계를 넘어 이주여성 편에”라는 슬로건으로 이주여성의 인권을 가로막는 외압에 맞서며 멈춤없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정치 권력이나 기업가치에 휘둘리지 않고주체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을 여러분과 연대하여 지속해나가기 위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정회원제도’를 운영합니다.
‘정회원’은 총회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고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활동에 참여하며, 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고, 다양한 회원 활동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정회원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의 <정회원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메일(wmigrant@wmigrant.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지금까지 이주여성과 함께 변화를 만들고 멈춤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함께해주신 여러분이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활동이 단단히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회원 권리 | 총회 의결권, 선거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회원 활동 참여 및 자료 제공 |
정회원 신청 요건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사람
또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 및 부설기관에서 상근활동을 하는 사람 ※ 만 18세 이상일 것 |
정회원 승인 절차 | 정회원 신청서 제출 ▶ 이사회 승인 ▶ 정회원 활동 |
정회원 회비 기준 | 입회비 : 10,000원 (가입 시 최초 1회 납부)
연회비 : 50,000원 (연 1회 납부, 일시/분할 납부 모두 가능) ※ 연간 정기/일시후원금 총액 중 50,000원은 정회원 회비로 처리 ※ 정회원 회비는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 정회원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 문 의 : 02-3672-8988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