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개설 준비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상담원교육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이 교육을 마치면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가정폭력 상담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육에는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활동에 뜻을 두고 있는 한국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여성의 경우 교육을 받고 6개월 이상 이주여성1366 센터에서 자원상담활동을 해야 합니다.
기간: 9월 4일(월)-10월 20(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두달간.
교육 내용:
한국사회와 이주여성 35시간
가정폭력 30시간 성폭력 20시간
상담기본 15시간
이주여성과 관련된 과목 15과목
현징빙문 16시간
실습 25시간
* 이주여성 1366상담원후보자들은 8월 31일 -9뤟 1일 일박2일로 오리엔테이션 시간,
23일-25일까지 집단상담 20시간이 추가됩니다.
* 이주여성에게는 매일 상담원 수업을 마친 후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한 심화교육겸 한국어교육을 매 일 한시간씩 총 30시간 실시합니다.
문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실: 3672-8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