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대행업무를 연수추천단체에게 맡기려는
노무현 정부의 탁상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시행된 지 2년에 불과한 고용허가제가 갖가지 독소조항으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오더니 급기야 사망선고를 받기위한 몰락의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고용허가제 운영방식이 산업연수생제도와 거의 동일하게 정비되고 있으며, 심지어 각종 송출비리와 인권침해 행위로 인해 비판을 받아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건설협회 등 연수추천단체들이 또다시 고용허가제로 편입되는 방안마저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수생제도가 만연한 송출비리, 이주노동자 권리 박탈 등 수많은 문제를 양산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사후관리업무를 맡은 연수추천단체들은 제대로 된 관리업무보다는 돈벌이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앞장서 왔음이 갖가지 사실을 통해 확인되어왔다. 중기협의 경우 연수생제도 하에서 수백억의 떼돈을 벌어들여 흥청망청 제멋대로 사용해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만천하에 드러나기도 하였고,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연수생들이 회사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임금의 일부를 강제적으로 적금에 들게 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이 적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연수업체들에게 지침을 내려 인권유린행위를 조장하였음이 금년 8월에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연수추천단체들은 이주노동자 보호라는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벌이라는 잿밥에만 혈안이 되어 이주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이다. 이주노동자들이 가족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피땀흘려 일하는 동안 이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에만 골몰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2007년 1월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들 연수추천단체들을 또다시 고용허가제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국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우리 공동대책위는 시민사회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무시하고 밀실회의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정부측 방안에 대해 개탄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생제도로 퇴행을 계속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머지않아 사망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국무조정실은 산업연수제하 고질적인 송출비리의 주범이었던 이들 이익집단에게 해외 현지에서의 노동자 선발과 면접을 직접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입국 후 인권과 노동권 교육을 해야할 교육과정도 이익집단에게 맡길 계획이며, 심자어 고충처리, 재해사고 지원 등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마저 고용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자신들의 이권에만 몰두하는 이익집단에게 위탁하겠다는 안이하고도 몰상식한 발상을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업무마저 고용주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들에게 주는 것은 분명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관리를 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의 전형임에 분명하다.
더욱이 국무조정실은 이들 이익단체들이 이주노동자들의 관리업무를 맡으며 사후관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익단체들의 돈벌이를 보장하려 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제도를 만들어야 할 정부가 이익단체들의 로비와 압력에 밀려 고용허가제를 중기협 등 이익단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결국 정부의 무책임한 탁상행정으로 인해 이름만 고용허가제일뿐 내용은 산업연수생제도인 변형된 인권유린제도가 등장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에는 무관심한 채 탁상행정과 밀실야합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익단체들의 대변자로 전락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조속히 합리적이고 투명한 제도운영의 의지를 보이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의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강력한 연대투쟁을 통해 시민사회에 현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함을 알려나갈 것이며, 이름만 고용허가제일 뿐 산업연수생제도의 재탕으로 변질되고 있는 현행 이주노동자정책의 난맥상을 지속적으로 규탄해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운영에 대한 밀실야합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중기협 등 연수추천단체의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이주노동자 인권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006년 10월 2일
고용허가제 사후관리업무 중소기업중앙회 등
연수추천단체 편입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가톨릭이주노동자상담소, 갈릴레아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고양시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아카데미,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푸른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부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상담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아시아노동인권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안양전진상이주노동자의집,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천안모이세,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CLC부설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민가협,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