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한국여성재단과 우정사업본부가 함께하는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결혼이주여성 10만명의 다문화 시대에 접어든 시점에서, 가부장적인 가족문화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등은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타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갈등은 다문화가족 내의 가정폭력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의 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여성들의 가슴에 무엇보다 큰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폭력피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크고 작은 질병들은 이주여성 스스로가 일어서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는 2008년 5월부터 11월까지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과 아동에 대한 긴급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긴급의료비 지원 사업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업명>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금> 사례당 500,000원 이내

<지원내용>
․ 응급한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진단, 치료, 수술비
․ 만성질환의 진단, 치료, 수술비
            
<신청자격>
․ 국적취득 이전의 쉼터 입소 이주여성 또는 입소 동반 아동
․ 각 의료원에서 무료진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쉼터 입소 이주여성 및 입소 동반 아동

<제출서류>
․ 접수공문 1부
․ 진료기관 진료 소견서 1부
․ 병원진료기록 또는 진료비 청구서 1부
․ 단체장(쉼터장 또는 이주여성지원단체장) 추천서(소정양식) 1부

<접수기간>  2008년 5월 ~ 11월 (수시접수)

<선정자 발표> 개별연락

<접수방법>
․ 우편접수에 한함
․ 접수처 : (110-550)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78-68번지 인송빌딩 4층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문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권미주 (☎02-3672-8988)

<기타>
․ 본 지원 사업에서는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치료에 한해서만 지원합니다.
․ 지원사례가 많을 경우 본 사업의 사례선정위원회가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질환에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포함)의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추천단체(시설)는 이주여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시설)로 개인 추천은 불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후원 : 우정사업본부, 한국여성재단

의료비지원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