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8일 (월) 2시부터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는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 동안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비롯하여 이주민 상담을 받는 현장 단체에서 최근 들어 결혼이주민의 체류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내세우는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고, 비슷한 사례인데도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대모임을 만들게 되었다.
연대모임에는 공익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중국인교회, 서울조선족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서울이주여성쉼터, 인천여성의전화울랄라이주여성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아시아의창 등 10개 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서 체류와 관련해서 부당하게 처리되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 수집을 먼저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 당일에 국제결혼피해자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참석하여서 국제결혼에서 피해를 입은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토론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 좌장

– 강혜숙 대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당사자 진술

– 왕펭후아 (중국인): 검찰 위장결혼 기소유예처분 부당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 김일남 (순차통역 담당)


발제: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문제

 – 최황규 목사 (서울중국인교회)

    쟁점 1 국적신청시 일을 못하게 하는 체류자격(F-1)으로 전환하는 문제

    쟁점 2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파탄된 경우 체류연장 불허의 문제

    쟁점 3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체류권 문제

 – 강성의 사무처장(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쟁점 1 이혼소송 재판과정에서 체류자격의 변경처리

    쟁점 2 자녀면접교섭권을 갖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체류연장 불가 사례

    쟁점 3 공인 여성단체 상담사실 확인서의 증빙자료의 효력 상실

    쟁점 4 기타 체류권 관련한 부당한 사례


토론

– 이동휘 과장 (법무부 사회통합과)

– 소라미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김이선 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권미경 상담팀장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