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지난 23일 목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국제결혼피해여성들에 대한 출입국 당국의 인권침해 규탄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중국인교회 등의 주최로 열린 이번 집회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애매모호한 체류연장 기준을 이유로 국제결혼이주민에게 체류권을 연장해주지 않는데 항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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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6조 2항 3호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국제결혼이민자가 일정 기간(2년) 한국인 배우자와 동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원인이 가정폭력을 비롯, 배우자에게 있을 경우 체류연장 등 법적으로 보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망과 실종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국제결혼피해자들에게 체류연장을 허가하지 않 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강성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한국배우자의 유책사유로 결혼이 파탄되었음에도 체류연장 과정에서 과거 혼인 관계에의 진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그러나 진정성은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이혼한다는 법원의 판결문이 있고 자녀면접권이 있음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체류연장을 안해주거나,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못하는 F-1 비자를 발급해주는 등 국제결혼피해자들의 한국체류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체류연장과정에서 여성단체의 상담사실 확인서를 요구하더니, 돌연 지난해부터 상담사실 확인서의 효력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이처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아이를 두고 강제출국되거나, 체류권이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가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서울중국인교회 등은 지난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이러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기 위한 항의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아래는 <천지뉴스>에 소개된 관련기사입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