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이주민을 위한 생활법률교실
‘아하! 그렇구나’ – 가족법
한국에서 살고 있는 몽골 이주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및 취업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문 변호사를 모시고 국적취득과 체류, 이혼, 양육권, 재산권 등 한국의
가족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일시 : 2009년 6월 15일(월) 오후 2시~5시
○ 대상 : 몽골 이주여성
○ 주최 :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강사 : 이주여성 가족법 전문 변호사
○ 장소 :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무실
(서울 용산구 남영동,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6번 출구 부근)
○ 연락처 : 02-3785-0422, 02-795-5504
☞ 교육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