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1. 한국인 남자와 국제결혼하고 입국해서 결혼 생활을 하던 중 국적 취득전에 이혼한 외국인 여성의 경우,
비자의 체류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합법적인 체류는 불가능한가요, 취업을 위한 체류 연장은 불가능한가요

2. 국적취득전 이혼한 외국인 여성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한국인인 부가 갖은 때 외국인인 모에게 면접교섭권을 보장해주는 체류비자가 있는지요

답변]
이혼후 체류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오나, 위장결혼 여부, 이혼에 이르게된 경위, 귀책사유, 계속 체류해야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및 심사하여 구제될 수도 있사오니 관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우리센터 상담팀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웹사이트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http://www.moj.go.kr/immi/01_introduction/civil_f.html 를 방문하시면 질의/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 번호15017 의 내용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