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1.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F2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여성이 F5자격으로 비자를 변경할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와 절차, 비용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더불어, F5자격의 취업허용 범위와 체류기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답변]
0 영주(F-5)자격 요건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의 풍속 이해 등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어 거주(F-2)자격을 유지하고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성년자, 또는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 기업투자(D-8)자격을 유지하며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한 자로서, 서류심사 및 확인조사를 거쳐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0 구비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신원보증서(공증), 재산관계 입증서류, 수수료 등입니다. 다만 재한화교와 일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은 신원보증이 생략됩니다.

0 영주자격은 취업분야의 제한 없이 신분존속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재입국허가없이 출입국할 수 있으나, 1년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우리센터 상담팀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웹사이트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http://www.moj.go.kr/immi/01_introduction/civil_f.html 를 방문하시면 질의/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 번호14998 의 내용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