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귀화 신청서류
□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법무부장관에게 귀화(간이귀화)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
2.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거주
※ 신청인에게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 동시에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혼인귀화신청 시 필요서류
1. 귀화허가신청서(법무부 소정양식으로 법무부 홈페이지나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에 비치, 반명함판사진 1매)
2. 여권사본
3. 외국인등록증사본 각 1통
4. 출입국 사실증명 1통
5. 결혼증서(결혼증서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결혼한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
6.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등본(결혼사실이 기재되어야 함)
7.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8.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그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장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9. 혼인경위서 1통(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기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기술)
10. 신원진술서 4통(문방구에서 서식 구입하여 작성, 각 사진 첨부)
11.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을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12. 수수료 10만원
※ 신청서류 접수 시 반드시 신청인은 배우자와 함께 출석하여야 함
혼인관계 중단된 자의 간이귀화 신청서류는 따로 항목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