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이 한국 사람과 결혼하면 자동으로 한국 사람이 되는가
– 결혼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 함.
– 한국 사람의 배우자가 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만 귀화신청을 할 수 있음(제6조 제2항 제1호).
– 만약 그 외국인이 한국 사람과 결혼한 지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음(제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