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심사절차 *

1. 귀화신청자격조사
귀화신청자격조사는 원칙적으로 제출하신 서류심사와 경찰의 신원조회, 출입국사무소의 체류동향조사 등을 거쳐 진행됩니다.

2. 귀화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 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는데 필기시험은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풍습 등에 관하여 주 객관식으로 10 내지 20문항으로 출제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함.
– 면접심사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 적합 여부를 평가합니다.
– 소요기간: 신청일로부터 면접심사를 받기까지 통상 약 1년 이상 소요됨
– 심사에서 불합격될 경우: 추가로 2회 더 응시기회를 부여하며, 총 3회 심사에서 모두 불합격시에는 불허가 처분.(그럼에도 국적취득을 계속 원할 경우,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심사에 아무 연락없이 무단 불참할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함

*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경우
– 부부가 함께 귀화 신청한 경우의 1인
- 미성년자, 60세 이상인 자
- 특별한 공로가 있어 특별 귀화하는 자
- 우리나라에서 출생하고 초ㆍ중ㆍ고 또는 대학을 나온 자
-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