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실혼 관계도 귀화신청이 가능한지

– 한국인과 법률상 유효한 혼인절차를 마친 외국인을 의미하며, 따라서 사실혼관계로 동거중인 외국인은 해당되지 아니함.

– 법률상 혼인절차를 마친 자라 함은, 국내에서 혼인한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하여 그 배우자의 호적 신분사항란에 결혼사실이 표시된 자를 뜻하고,

–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에는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혼인절차를 마치고 우리나라 민법상으로도 유효한 혼인이 성립된 자를 뜻함.

– 한국인과 단순히 동거중에 있는 외국인은 간이귀화 대상이 아니라 일반귀화 대상에 해당되며, 이런 사람은 국적법 제5조에 따라 국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해야 귀화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