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법무부에서 귀화허가를 받으면 자동으로 호적이 만들어지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도 발급되는가

– 그렇지 아니함.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교부한 귀화허가 통지서를 가지고 귀화허가 통지서에 표시된 본적 예정지의 호적관서(구청이나 읍ㆍ면사무소)에 직접 가서 호적법에 따른 귀화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신고에 의하여 호적이 만들어지게 됨. 귀화허가 통지서를 받은 때부터 1개월내에 호적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됨.

– 호적이 만들어지면 그 호적등본을 발급 받은 후에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곳의 주민등록관서에 가서 주민등록을 하고(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됨), 그 다음 여권발급기관에 신청하면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됨.

– 유의할 것은 호적은 법무부에서 받은 귀화허가통지서만 있으면 만들 수 있으나, 주민등록은 귀화허가를 받은 때부터 6개월내에 前국적의 포기를 마친 사람 또는 국적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前국적의 포기가 유보된 사람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