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도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가
귀화하기 전까지는 외국인 신분이므로 귀화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신청을 하여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방문동거자격(F-2비자)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체류도중에 위장결혼사실이 드러나거나 기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강제퇴거 사유가 발견되면 강제퇴거도 가능함.
9.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도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가
귀화하기 전까지는 외국인 신분이므로 귀화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신청을 하여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방문동거자격(F-2비자)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체류도중에 위장결혼사실이 드러나거나 기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강제퇴거 사유가 발견되면 강제퇴거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