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귀화하기 전이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절차는
–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을 통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국내에 장기체류중인 외국인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여권 및 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외국인등록일(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등록일)로부터 소급하여 지역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며, 보험료 또한 외국인등록일(국내거소신고등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부과 됨.
– 다만,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함.
방문동거(F-1), 거주(F-2), 재외동포(F-4),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1년 이상 체류할 자 및 그 배우자와 20세미만의 자녀(F-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