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ㅇㅇ씨는 3개월된 아기가 있는 결혼 9년차 주부로 현재 국적신청중에 있다. 신혼때부터 맞벌이로 일하면서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 결혼한지 6년이 되었을 때 남편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신을 속인 것이 화도 났지만 이제와서 어떻게 하겠나 싶어 그냥 참고 살기로 했다. 열심히 일하니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되는 것 같았다. 아이를 가지고 싶었다. 원하던 아이를 가졌지만 임신기간동안은 직장을 다니기가 어려워 잠시 일을 그만두자 예전만큼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았다. 그때부터 남편이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렇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예정보다 일찍 아이를 조산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남편은 마구 때렸고 어제도 폭행을 했다. 때릴때는 도망가고 싶지만 아직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다칠까봐 도망가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남편의 손찌검을 감내해야 했다. 주변에 친구가 있다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단다. ‘열심히 살려고 애쓴 것 밖에 없는데…’ 말하는 간간이 서러움에 울먹이는 ㅇㅇ씨 어제 머리를 많이 맞아 지금도 아프단다. 아이가 너무 어리고 거리가 멀어 직접 사무실까지 오기가 어려워 다양한 대처 방안을 설명하는 중에 남편이 또 폭력을 행사할 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 “경찰에 신고해도 되요?” 자신의 체류신분이 외국인이다 보니 경찰에 신고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줄 알았다는 것이다. 아주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소망이 욕심일까?

한국인을 만나 1년 3개월째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어느 필리핀 여성은 학원에서 학습보조로 일하고 있었다. 갑자기 불법체류라는 신고가 학원에 들어왔다. 이 여성은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취업을 하는데 아무 제약 사항이 없음에도 우리들의 시각 속에는 여전히 외국인 그것도 아시아 여성이 공장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것이 낯설었을까 외국인노동자는 불법노동이라는 공식이 선명하게 각인되었을까… 공식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무작정 신고부터 하고 보는 우리들의 투철한 애국심이 씁쓸할 뿐이다.

러시아 여성 ㅇㅇ씨는 현재 한국에 체류한지 벌써 5년이고 남편과의 사이에 37개월된 아이가 있다. 아직 한국 국적이 없는 ㅇㅇ씨에게 남편이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아이를 한국에서 양육하며 살 길을 찾고 있다. 이번에 바뀐 법에서는 엄마가 아이의 양육권 뿐 아니라 면접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취업하며 아이를 키울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