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상담이 요청이 되면 비슷한 종류의 상담이 갑자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경우도 그런 사례입니다.
일부 남성들이 배우자가 될 여성의 국가에 가서 여성을 만나 혼인한 후 첫날밤도 보내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선 갑자기 마음이 변해 혼인을 취소한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합니다. 어떤 남성은 앞의 과정과 같이 진행한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리곤 여성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혼소송을 하기도 하고 어떤 남성들은 혼인신고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혼인약속을 파기하기도 하는겁니다.
이런 경우 외국에 있는 여성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기 어렵습니다. 자신들 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미 혼인이 되어있고, 한국에 간 남편은 혼인하지 않겠다며 연락을 끊어버리니 갑자기 황당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 후자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이미 혼인이 되어 있지만 서류를 보내지 않아 입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혼을 하기 위해서 여성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지 않으려면 법적대리인을 내세워야 하는데 법적대리인은 변호사만 자격이 있다는 군요. 통화가치가 차이나는 상황에서 서류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손 쓸 겨를도 없이 남편이 원하는 데로 이혼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남녀가 만나 결혼해 살다가 헤어지게 되는 것은 살아가는데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같이 살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 최소한 서로의 입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들어와 가출을 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국제결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처리는 입국하기 전 여성의 의견을 한국에 있는 변호사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들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