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친정부모 초청 절차

[초청자(남편) 한국서류 준비 -> 피초청자의 여권발급 및 서류 준비 -> 여권사본 팩스(메일) 송부 -> 초청장 작성 및 서류 번역공증 -> 한국 서류 베트남으로 송부 -> 한국 영사관에 비자발급 신청 (비자신청서, 서약 신청서 작성) -> 피초청자 인터뷰 -> 비자발급 ->한국입국 -> 방문동거 F-1 비자로 변경 및 비자연장]


1. 조건:
결혼, 출산, 간병, 양육 비자는 90일 이내


2. 필요한 서류:
– (한국) 혼인관계 증명서 원본1부(아내  이름 등재)
– (한국) 가족관계 증명서 원본1부
– 베트남 결혼증명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양면 복사)
– 신원보증서 공증1부(피초청자의 인적사항 기재)[공증 사무소에 비치된 양식] 최대 4년 가능
– 귀국보장각서 1부
– 초청장 원본 1부(한글 작성 공증) [공증 사무소에 비치된 양식] 초청 기간 3개월 명시됨
– 한국배우자의 재산 및 재직증명서

* 임신 출산으로 부모 초청 – 병원의 ‘소견서‘ 추가/  결혼 – 초청장 / 간병 –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 베트남에서 부부가 베트남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1부
– 피초청자 여권사진 1매
– 피초청자와 아내의 관계를 증명하는 출생증명서나 호적부 (영문 번역공증)
– 피초청자 여권

-> 위 서류들은 초청인이 직접 준비해서 베트남으로 보낸다.
/ 결혼, 서류 대행업체를 이용 한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데 금액이 업체마다 다를 수 있다.


3. 비자 발금 기간
–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 비자를 심사하여 일주일 정도 걸린다.
– 수수료 30달러


* 주의
–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재출 양식이 다를 수 있음으로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 초청장, 신원보증서, 귀국보장각서에 인감도장 찍으면 인감증명서(동사무소에서 발급)를 별도 제출해야 함.
– 피초청자 항공권은 1년짜리 왕복 티켓 구매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