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이혼 후 본국 이혼 처리
1. 한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이 완료되다. (협의이혼 / 재판이혼)
2. 이혼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발급받는다.
협의 이혼인 경우 -이혼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
재판 이혼인 경우 -소송판결문, 이혼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
3. 본국에서의 이혼 처리
대사관을 통한 경우 – 나라별로 이혼에 필요한 서류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귀국 후 – 본인이 귀국 후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해당기관에서 처리한다.
* 주의사항
이혼은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것임으로 한국에서 이혼처리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본국에서 이혼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챙기고 귀국하거나 대사관으로 통해서 이혼처리를 해야 한다.
□ 한국에서 이혼 후 재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
1. 한국과 본국에서 이혼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2.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미혼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3. 한국인 배우자가 초청서류를 준비하여 외국인 배우자에게 보내준다.
4. 초청받는 외국인 배우자는 초청서와 여권 등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현지 한국 대사관에
체류 비자 발급을 신청한다.
5. 사전교육 후 비자발급을 받는다.
6. 비자를 받은 후 한국에 입국한다.
* 주의사항
최근에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출국하지 않고 비자를 받기는 매우 어렵다. 특별한 사항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등록 신분이더라도 혼인을 하게 되면
반드시 출국 후 비자를 받고 입국하도록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