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류기간 연장 신청
ㅇ 대상자 : 국민의 배우자(체류자격 : F-6(결혼이민))
   * ‘11.12.23일 이전 체류자격 F2를 받은 경우도 동일 적용
ㅇ 변경내용 : 신원보증서 제출 폐지(‘11.12.23부터 적용)
ㅇ 제출 서류 :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제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5의2)

 

□ 귀화 허가 신청
ㅇ 대상자 :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
ㅇ 귀화허가 신청시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동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동반하지 않더라도 신청은 가능
    * 한국인 배우자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 귀화허가 신청서 접수후 귀화 심사 확인을 통해 신청인이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에 대해 확인함
ㅇ 변경내용 : 결혼이민자 신원진술서 폐지(‘11.7.1부터 적용)
ㅇ 제출서류 : 귀하허가 신청서,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출입국사실증명, 예금잔고증명 등 제출(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 영주권 신청
ㅇ 대상자
  –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한 후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자
ㅇ 변경내용 : 신원보증서 제출 폐지(‘12.8.1부터 적용)
ㅇ 제출서류 : 출신국(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일부 결혼이민자 및 국민의 미성년자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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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출입국 사무소에서 결혼이주민의 체류문제와 관련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으신 분은 이주여성상담소 02-3672-75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주민체류관련제도변경 (베트남어 번역본).hwp

중국어번역본.hwp

러시아어번역본.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