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당한 이주여성들을 위한 추모제

우리는 살해당하러 오지 않았다

 

 

일시 : 2014. 12. 30 () 오후 5

장소 : 대한문 앞 (덕수궁)

 

사회 : 왕지연 (중국,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가은 (베트남,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 추모 묵념

-. 2014년 살해당한 이주여성들 보고

주선희 /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회장

-. 추모사

홍현희 / 전남 곡성 사망 피해자 ❍❍씨 친구, 베트남

이해응 / 서울시 외국인 명예부시장, 생각나무BB센터 공동대표

-. 추모 노래

유티미하 / 재한베트남문화징검다리 대표

-. 추모 발언

한용길 /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사무처장

정춘숙 /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헹복렝 /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캄보디아

최서영 /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몽골

-. 성명서 낭독

한국염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원옥금 / 재한베트남공동체 대표

-. 참가자 전체 촛불 의식

 

 

 

문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02-3672-8988 / 송옥진, 허오영숙)

<2014년 주요 이주여성 살해 사건>

 

 

1. 베트남 여성 응❍❍❍

2014.1.14. 강원 홍천에서 남편이 목졸라 살해

 

2. 베트남 여성 전❍❍❍

2014.1.23. 경남 양산에서 남편이 목졸라 살해

 

3. 베트남 여성 서❍❍

2014.7.24. 전남 곡성 남편이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

 

4. 캄보디아 여성 아❍❍❍

2014.8.23 충남 천안에서 보험금을 노린 남편이 교통사고를 위장해 살해

 

5. 중국 여성 김❍❍

2014.11.26. 경기 수원에서 동거남이 살해

 

6. 베트남 여성 응❍❍❍

2014.11.30. 제주시에서 한국 남성이 살해

 

7. 베트남 여성 누❍❍❍

2014.12.17.경북 청도에서 남편이 살해

 

 

 

 

 

 

 

 

2014.4.16. 세월호에 탐승했던 304명의 희생 속에는 베트남 여성 한❍❍씨와 그 가족, 중국여성 한❍❍씨와 그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당신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27월 이 자리 대한문 앞에 모여 폭력으로 죽어간 여성들을 추모하며 다시는 이주여성이 남편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는 한국사회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불과 2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 다시 폭력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이주여성을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14년 올해는 유독 이주여성이 살해된 사건이 많은 해입니다. 무려 7명의 이주여성들이 남편이나 주변 남성에 의해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1월에는 강원도 홍천과 경남 양산에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7월에는 남편에 의해 교통사고로 위장되어 베트남여성이, 8월에는 25세의 캄보디아 여성이 보험금을 노린 남편에 의해 7개월 된 뱃속의 아이와 함께 역시 교통사고로 위장되어, 11월에는 제주에서 22세의 베트남 여성이, 12월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동거남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중국동포여성이, 1217일 청도에서 28세의 베트남 여성이 남편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이 여성들 모두 희망을 안고 한국에 왔다가 어처구니없이 죽임을 당한 이주여성들입니다. 보다 나은 삶을 살겠다는 희망을 안고 한국에 온 이들이 어이없게 죽임을 당한 이들에게 한국사회는 무슨 말로 명복을 빌며, 무엇으로 그 가족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주여성들은 한국에 행복하게 살러왔지 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허울 좋은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이주여성을 한국사회에 동화시키기에만 급급했을 뿐 이주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로 고통과 죽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가정폭력을 넘어 이주여성들이 강력범죄의 대상으로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주여성들을 폭력 속에 방치합니까? 왜 이주여성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주여성들이 폭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추모하는 자리가 이 자리를 끝으로 없어지길 원합니다. 죽어간 여성들의 억울함을 생각해주십시오. 이주여성들의 죽음에 더 이상 한국 정부와 한국사회는 침묵하지 말아주십시오. 한국 정부가 나서 주십시오. 이주여성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다문화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이주여성들이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남편의 무자비한 폭력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하고 방치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주여성들은 언제 남편에게 가정폭력으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벗어나 한국 땅에서 안전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더구나 이제는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을 넘어 강력범죄의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사회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주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한국사회를 기대하며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이주여성들에게 안전한 체류권을 보장해주십시오.

결혼이주여성들은 체류권이 남편이나 시집 가족에게 의존하도록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이 침해받아도 자율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유엔의 권고안처럼 이주여성의 체류권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유무에 치중하는 귀화제도를 변경해주십시오.

배우자 사이에서 자녀출생여부로 결혼이주여성의 국적 취득의 중요도를 고려하는 제도는 결혼이주여성을 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출산의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귀책사유가 입증되었거나 부부생활을 일정기간 했을 경우 이주여성의 신청으로 귀화가 가능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셋째, 중개업체의 사기성 결혼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한국여성이었으면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지적 장애 경계선에 있거나 정신질환경력이 있는 자들과의 결혼을 추진한 한국 배우자 가족과 중개업체의 인종차별적이고 기만적 행태로 이주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법적으로는 남편의 신원을 속일 경우 중개업체가 사기성 알선을 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고 한국인의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자신이 당한 사기성 결혼에 대해 문제 제기한다고 해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인신매매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망에 의한 결혼일 경우 이혼은 가능하나  귀책사유의 범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에 속아 결혼을 한 경우 귀책사유의 범주에 포함시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국뿐만 아니라 현지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횡포와 사기성 알선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오.

국제결혼중개업의 사기성 알선은 한국중개업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지 중개업자들에 의한 피해도 만연합니다. 배우자의 신원을 속이거나 부풀리고 일정기간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한다는 각서를 쓰고 유치금을 받는 등 인신매매 형태의 결혼알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해당 국가들과 제휴하여 현지 중개업의 잘못된 중개행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주여성들이 겪는 피해는 여전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현지 정부와 손잡고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주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주십시오. 이를 위해 한국인들의 가부장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결혼관과 인식개선,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제도와 사회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사회가 하는 모든 국제결혼관련 교육 시에 가정폭력방지 교육 실시, 이주여성들이 인권침해를 받았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 정보제공, 이주여성이 인권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비롯해서 사망자들에 대한 장례와 후속보상절차 등에 대한 제반 시스템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주민의 피해에는 조용하고 이주민의 가해에는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이용하는 우리사회의 관행을 바꿔야 합니다. 올 한해 7명의 이주여성이 살해당하는 동안에도 그 심각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사회가 이주민의 피해에 무감각하지 않은 성숙한 사회이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주여성들이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2014. 12. 30

 

 

이주여성 추모제 참가자 일동

공동 주관

 

강서양천이주여성의집,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대구이주여성쉼터, 베트남공동체, 베트남불교 원오도량,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한국다문화건강가정지원협회,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생각나무BB센터, 서울글로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서울이주여성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창,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여성공동체 미래길,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 공감,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주이주여성쉼터, 터네트워크, 톡투미, 파라밀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연락 단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02-3672-8988. wmigran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