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의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 시간제
전환 계획 규탄 성명서
경기교육청은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의 시간제 전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전일제 계약 유지 및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경기도 교육청은 최근 다문화언어강사의 고용형태를 주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도록 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전일제로 근무하던 129명의 다문화 이주언어 강사를 포함한 140명의 이중언어 강사의 노동조건을 시간제로 악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다문화언어강사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형 언어교육지원을 위해 ‘09년 도입되어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의 국가에서 이주한 여성들이 경인교육대학교의 ‘다문화강사 양성과정(09년 1기, 10년 2기, 11년 3기, 12년 4기)’을 거쳐 경기도교육청에서 채용한 인력이다. 이들은 월급여 150만원(세전)의 전일제로 지난 4년 동안 계약해지 없이 4년을 근무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갑자기 다문화이중언어강사를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경기도 교육청의 전환 계획은 이주여성의 일자리 불안을 넘어 다문화 사회라는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역행하는 처사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기도 교육청이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의 시간제 전환 계획을 반대하며, 현행대로 전일제 계약 유지, 장기적으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다문화 이중언어강사’는 다문화사회를 조망하며 제시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이중언어 강점을 바탕으로 창출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이주여성 일자리다. 또한, 우리사회의 다문화 지향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한 장이기도 하다. 그런데 예산을 이유로 전일제로 고용되었던 다문화 언어강사를 시간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다문화 사회로의 지향을 교육적으로 폐기하는 것과 같다.
둘째, 이주여성들의 일자리 악화를 우려한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주변적인 일자리로 집중되었고, 이에 따른 여성의 비정규화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주여성의 일자리 역시 같은 맥락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전일제로 일하던 이주여성들을 시간제로 전환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발상은 문제가 생기면 공공부문에서 이주여성의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어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며, 이는 명백한 차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셋째, 다문화언어강사를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변경하는 것은 다문화 언어강사를 통해서 무형으로 학습되는 긍정적인 이주여성의 위상을 훼손하는 결과를 수반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은 그들의 실제 모습과 별개로 차별과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이 이주여성들은 한국어와 한국사회를 배워야 하는 대상으로 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이 다문화 언어 강사로서 ‘선생님’의 위치에 서게 되면서 지식전달자로서 이주여성의 위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주여성들을 직업적 자부심과 함께 글로벌시대 자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이중언어강사의 시간제 전환은 이주여성들이 상황에 따라 정리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각인되어 이주여성들의 이미지 훼손과 존엄성에 상처를 줄 것이다.
넷째, 다문화이중언어강사가 초등학생들의 인식 교육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만나는 이주여성 출신 다문화 강사 선생님의 존재는 두가지 기능을 한다. 하나는 선주민 초등학생들에게 다문화가족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긍정적 수용을 하도록 해 열려진 다문화사회로의 전향을 가능케 하는 한편, 다문화가정을 이유로 발생하는 왕따 등의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이끌어낼 것이다. 다른 한 측면은 다문화이중언어 선생님의 존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긍심 향상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이 자긍심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미래에까지 열향을 주게 될 것이다. 초등학생들에게 이주여성 선생님이 학교에서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일회성교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자리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기본적인 상식이다.
다섯 째, 다문화이중언어강사를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생계문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육아와 가사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이주여성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실질적 가장으로서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다문화강사들이 많다. 이런 현실에 대한 고려없이 시간제로 전환하는 것은 이중언어강사로서의 이주여성의 전문성을 약화시킴은 물론 가정의 경제를 책임치고 있는 이주여성의 기반을 흔들어 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빈곤으로 추락시킬 수 있는 덫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다문화이중언어강사’라는 제도는 단순히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자선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다문화사회를 향한 국가의 백년대계 정책과 맞물려 세워진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청은 지금 취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시간제로의 전환을 취소해야 할 것이며, 차제에 정부의 모든 기관에서 이주여성의 일자리를 소모성으로 취급하는 견지에서 벗어나 열린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라는 국가 비전에 걸맞는 이주여성 일자리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15년 1월 27일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