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주노동자와 맺은 국제가정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기가 쉽다. 한국인 여성은 홀로 경제생활을 영위하다가 결혼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집안 살림에 보태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의 가족들을 위해 송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도 겨우 현상유지에 만족해야 한다. 그러다가 남편이 실직을 하거나 본국에 다녀와야 하는 경우, 그리고 부인이 임신을 하는 경우에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된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등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주노동자와 결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부인의 주민등록에 그대로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법들에서 도움을 받을 여지가 있다.

* 주의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생활메뉴얼’은 2002년 12월에 발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