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38호 법무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호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12.17>
제3장 호적의 기재
제15조 (호적의 기재사항) 호적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적
2. 전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
3. 호적의 편제 기타 호적변동사유의 내용과 년월일
4. 호주 및 가족의 성명․본․성별․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5. 호주 및 가족이 된 원인과 년월일
6. 호주 및 가족의 친생부모와 양친의 성명
7. 호주와 가족과의 관계
8. 타가에서 입적하거나 타가로 떠난 자에 대하여는 그 타가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9. 호주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0.12.31]
제16조 (호적내의 기재순위) ①호적내의 각인의 기재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호주
2. 호주의 직계존속
3. 호주의 배우자
4. 호주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5. 호주의 방계친족과 그 배우자
6. 호주의 친족이 아닌 자
②직계존속간에 있어서는 세수가 먼 자를 선순위로 하고 직계비속 또는 방계친족간에 있어서는 세수 또는 촌수가 가까운 자를 선순위로 한다.
③호적을 편제한 후 가족이 된 자는 호적의 말미에 이를 기재한다.
제17조 (호적의 기재절차) 호적은 신고, 보고,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여 이를 기재한다.
제18조 (신호적의 편제) ①호주승계․호주승계회복 기타 호주의 변경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 또는 신청과 전호주 또는 호주의 명의를 가졌던 자의 호적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호주 또는 호주의 명의를 가졌던 자의 호적에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제19조의2 (법정분가) ①민법 제789조 본문의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있으면 부를 호주로 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에 준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신고서에 신본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양, 입양의 취소, 파양, 리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하여야 할 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때
2. 전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로서 혼인한 자가 호주승계권포기신고를 한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신고서에 신본적이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호적의 호주로 될 자의 본적지를 신본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0.12.31]
제20조 (무적자) 부 또는 모의 호적에 입적할 자를 제외하고 호적의 기재가 없는 자에 대하여 새로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할 때에는 신호적을 편제한다.
제21조 (제적) 신호적이 편제된 자 및 타가에 입적하는 자는 종전의 호적에서 제적된다. 사망자, 실종선고를 받은 자, 국적을 상실한 자도 또한 같다.
제22조 (호적의 정정) ①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있음을 안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지체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착오 또는 유루가 시, 읍, 면의 장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는 자가 없는 때, 호적기재의 착오 또는 유루가 시․읍․면의 장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호적의 정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이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③법원 기타 관공서 또는 검사 기타 공무원이 그 직무상 호적의 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개정 1975.12.31>
제4장 신고
제1절 통칙
제25조 (신고의 장소) ①신고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1998.6.3>
제25조의2 (출생․사망의 동에의 신고등) ①시에 있어서 출생․사망의 신고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경유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동의 장은 소속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신고서의 수리, 본적지관할 시․읍․면의 장에의 신고서의 송부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호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84.7.30, 1990.12.31>
제26조 (신고후 본적이 판명된 때)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본적이 없는 자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자의 본적이 분명하여진 때 또는 그 자가 본적을 가지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신고를 수리한 시, 읍, 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제27조 (신고방법) 신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 이를 할 수 있다.
제28조 (신고양식) 신고양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에 호적신고가 타법령이 규정한 신고에 갈음되는 경우에 당해 신고양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제29조 (신고서기재사항) ①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년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1995.12.6>
1. 신고사건
2. 신고의 년월일
3. 신고인의 출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본적․주소 및 호주의 성명
4. 신고인과 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른 때에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주소․성명․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②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을 따라 거가하여 타가에 입적하거나 기타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본적 및 신분변경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민법 제7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가에 입적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자의 성명․출생년월일 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0.12.31>
제30조 (신고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와 신고서기재사항) ①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신고를 하여도 무방하다.
②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본적
2. 무능력의 원인
3. 신고인이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라는 것
제31조 (동의가 불필요한 무능력자의 신고) ①무능력자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능력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금치산자가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사건의 성질 및 효과를 리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에 있어서는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전문개정 1990.12.31]
제33조 (불존재 또는 불지의 사항)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 읍, 면의 장은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하지 못한다.
제34조 (법령소정이외의 기재사항) 신고서에는 이 법 기타 법령의 정하는 사항외에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료하게 함에 특히 필요한 것은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17>
제35조 (제출할 신고서의 수) ①2개소이상의 시, 읍, 면의 사무소에서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 읍, 면의 사무소의 수와 동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적지외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신고서 1통을 더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신고서의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신고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제36조 (구술에 의한 신고, 대리인에 의한 신고) ①구술로써 신고하려 할 때에는 신고인은 시, 읍, 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시, 읍, 면의 장은 신고서의 진술을 필기하고 신고의 연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신고인이 질병 기타 사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제60조, 제61조, 제66조, 제72조, 제76조 및 제79조의 신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5.12.31, 1990.12.31>
제37조 (동의, 승낙,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①신고사건에 있어서 부모 기타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친족회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결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외의 동의 또는 승낙에 있어서는 동의 또는 승낙을 한 자로 하여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게 할 수 있다.
②신고사건 신고인 또는 신고사항등에 있어서 재판 또는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고서에 그 재판 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 (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 신고서에 관한 규정은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의 서면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5.12.31>
제39조 (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81.12.17>
제40조 (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①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월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이내에 본적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41조 (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재외공관의 장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월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본적지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90.12.31, 1998.6.3>
제42조 (신고기간의 기산점) ①신고기간은 신고사건발생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②재판의 확정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3조 (신고의 최고) ①시, 읍, 면의 장은 신고를 해태한 자를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③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최고를 할 수 없는 때 및 최고를 하여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동조제3항의 규정은 법원 기타 관공서 또는 검사 기타 공무원이 신고를 해태한 자 있음을 안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5.12.31>
제44조 (신고의 추완) 시, 읍, 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결이 있으므로 인하여 호적의 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추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5.12.31, 1990.12.31>
제45조 (기간경과후의 신고)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시, 읍, 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절 출생
제49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출생의 신고는 1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7.30, 1998.6.3>
1. 자의 성명, 본 및 성별
2. 자의 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 및 본적(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5. 자가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6.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원인과 장소
③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0.12.31>
④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0.12.31>
제50조 (출생신고의 장소) ①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이를 할 수 있다.
②기차 기타 교통기관중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의 비치가 없는 선박중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51조 (신고의무자) ①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4.7.30>
②혼인외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자가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90.12.31>
1. 호주
2. 동거하는 친족
3.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
제52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3조 (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①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부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부가 미정이라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5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5.12.31>
제3절 인지
제60조 (인지신고의 기재사항) ①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6.3>
1. 자의 성명․성별․출생년월일 및 본적(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성별․출생년월일 및 국적)
2. 사망한 자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의 년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출생년월일 및 본적
3.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과 본적
4. 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본적 및 호주와 자와의 관계
5. 민법 제90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②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2.31]
제61조 (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자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 및 본적을 기재하고 인지자의 본적지에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2조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개정 1990.12.31>)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개정 1990.12.31>
제63조 (재판에 의한 인지) ①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③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0.12.31>
제64조 (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로부터 1월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록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60조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제6절 혼인
제76조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①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998.6.3>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년월일 및 본적(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년월일 및 국적)
2. 당사자의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성명,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4. 처가에 입적할 혼인인 때에는 그 사실
5. 당사자가 초혼 아닌 때에는 직전의 혼인이 해소된 연월일
6. 당사자가 동성동본일지라도 혈족이 아닌 때에는 그 사실
7. 여호주가 폐가하고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②제19조의2제1항의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사항외에 신본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62.12.29, 1975.12.31>
③당사자의 일방이 혼가로부터 다시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하는 경우에는 친가의 호주의 성명, 호주와의 관계 및 본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6조의2 (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심판을 청구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6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본조신설 1963.7.31]
제78조 (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0.12.31>
제7절 이혼
제79조 (이혼신고의 기재사항) ①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6.3>
1. 당사자의 성명․본 및 본적(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2. 당사자의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호주와의 관계 및 본적
4.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에 복적하는 때에는 그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그러나 친가를 부흥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부흥의 장소
5. 혼가를 떠나는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창립의 원인 및 장소
6. 민법 제90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②재판상 이혼의 신고서에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기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에 복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친가가 없거나 그 본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이혼 당시의 본적지에 일가를 창립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0.12.31]
제79조의2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1981.12.17>
②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③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8.12.6]
제80조 (준용규정) 혼인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5.12.31, 1990.12.31>
제81조 (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0.12.31>
제10절 호주승계
제96조 (호주승계신고) ①호주승계의 신고는 호주승계인이 승계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호주승계의 원인 및 호주가 된 년월일
2. 전호주의 성명 및 전호주와 호주와의 관계
3. 호주승계인이 전호주와 본적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본적의 표시
4. 선순위의 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권을 포기한 때에는 그 취지와 포기자의 성명 및 본적
③호주승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3월이내에 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호주의 사망신고를 호주승계인이 하는 경우에는 호주승계신고와 함께 이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2.31]
제96조의2 (호주승계권포기신고) ①호주승계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호주승계개시의 원인과 년월일
2. 전호주의 성명 및 전호주와의 관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주승계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1. 이미 호주승계신고를 한 때
2. 호주승계인으로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때
3. 호주승계인으로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
[본조신설 1990.12.31]
제100조 (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호주승계회복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0.12.31>
제101조 (호주승계신고의 장소) 제96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피승계인의 본적지에서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2.31]
제12절 일가창립
제104조의2 (친가복적 또는 일가창립의 신고) ①부가 사망한 뒤 처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부의 성명과 사망년월일
2. 친가에 복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친가의 본적,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 친가를 부흥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부흥의 장소
3. 일가를 창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일가창립의 장소
②제1항의 신고는 복적지 또는 일가창립지에서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2.31]
제106조 (일가창립의 신고) 폐가․무후가의 가족은 폐가 또는 무후가가 된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일가창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폐가․무후가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2. 폐가․무후가된 원인과 년월일
3. 일가창립의 장소
4. 가족으로 될 자의 성명․본․출생년월일, 부모의 성명
[전문개정 1990.12.31]
제13절 분가
제107조 (분가신고의 기재사항) ①분가의 신고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본가의 호주의 성명, 본, 본적 및 그 호주와 분가의 호주와의 관계
2. 분가의 호주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분가의 장소
3. 민법 제7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족이 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분가의 호주와의 관계
②타시, 읍, 면으로 분가하려는 때에는 호적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0.12.31>
제108조 삭제 <1990.12.31>
제14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제109조 (인지등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의 기재사항) ①국적법 제3조제1항 또는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월이내에 국적취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제15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의 년월일
2.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전에 가졌던 국적
3. 부모의 성명 및 국적(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그 성명 및 본적)
4. 배우자의 성명 및 국적(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그 성명 및 본적)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취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6.3]
제109조의2 (귀화신고의 기재사항) ①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자는 귀화허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귀화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제15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귀화허가의 년월일
2. 귀화전에 가졌던 국적
3. 부모의 성명 및 국적(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그 성명 및 본적)
4. 배우자의 성명 및 국적(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그 성명 및 본적)
5. 귀화한 자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성별․출생년월일 및 귀화한 자와의 관계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귀화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6.3]
제110조 (국적회복신고의 기재사항)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자는 국적회복허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국적회복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제15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국적회복허가의 년월일
2.대한민국의 국적회복전에 가졌던 국적
3.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년월일
4. 부모의 성명 및 국적(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그 성명 및 본적)
5. 배우자의 성명 및 국적(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그 성명 및 본적)
6. 국적을 회복한 자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성별․출생년월일 및 국적을 회복한 자와의 관계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회복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6.3]
제111조 (국적취득자의 창성신고) ①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본적지․주소지 또는 본적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성
2. 창설한 성과 본
3. 허가의 연월일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창성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제112조 (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①국적상실의 신고는 호주․호주승계인․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 및 본적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년월일
3. 새로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6.3]
제112조의2 (법무부장관에 의한 국적상실의 통보) ①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이탈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적이탈자의 본적지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를 첨부하여 국적상실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 및 국적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로 본다. [전문개정 1998.6.3]
제15절 개명
제113조 (개명신고) ①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2000.12.29>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의 연월일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제5장 호적의 정정
제120조 (위법된 호적기재의 정정)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리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제121조 (무효인 행위의 호적기재의 정정)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호적의 기재를 한 후 그 행위의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제122조 (정정신청의 의무) 제120조 및 제121조의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호적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2000.12.29>
제123조 (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호적의 정정을 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4조 (준용규정)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8조, 제42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호적정정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불복절차
제125조 (불복의 신청) ①호적사건에 관하여 리해관계인은 시, 읍, 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 읍, 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제126조 (불복신청에 대한 시, 읍, 면의 조치) ①시, 읍, 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7조 (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①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없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있는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②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이를 하고 시, 읍, 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28조 (항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배한 재판인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제129조 (불복신청의 비용)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적법시행령 [일부개정 1984.12.27 대통령령 제11563호 법무부]
제3장 호적의 기재
제20조 (호적기재 사항) ①호적에는 법 제15조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신청의 연월일.
2.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과 다른 때에는 신고 또는 신청인의 자격 및 성명.
3. 다른 시․읍․면의 장이나 관공서로부터 신고서류의 송부가 있는 때에는 신고 또는 신청의 연월일과 송부자의 직명 및 송부한 연월일.
4. 보고의 접수년월일과 보고자의 직명.
5. 증서나 항해일지의 등본접수의 연월일 및 그 작성자의 직명.
6. 호적기재를 명한 재판의 연월일과 법원명.
②제1항 제2호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호주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그 성명의 기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6․7․16>
③호적에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아리비아숫자로 기재한다.<신설 1975․9․29>
제21조 (호적사항란 기재) 다음 사항은 호적사항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 신호적의 편제에 관한 사항.
2. 호적의 전부를 정정하거나 말소하는 사항.
3. 호적재제에 관한 사항.
4.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22조 (신분사항란 기재) 신분에 관한 사항은 사건본인의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친권․관리권 또는 후견에 관한 사항은 무능력자에, 입적․복적에 관한 사항은 입적자․복적자에, 분가에 관한 사항은 분가자에 각각 이를 기재한다.
제23조 (호적내의 기재순위) 호적내의 각인의 기재는 법 제16조에 정한외에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세수 또는 촌수가 같은 친족간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2. 호주의 친족이 아닌 자간에는 가족의 친족순위에 의하고, 순위가 동일한 자 간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제24조 (혼인해소의 사유) 배우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한 혼인해소의 사유는 생존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 (자의 사항란) 혼인외의 출생자가 혼인중의 출생자로 된 때 또는 부모의 혼인이 무효로 된 때에는 자의 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 (기타 신분사항기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으로서 신분에 관한 것은 이를 호적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4․12․27>
제27조 (전적에 의한 호적기재) 전적지의 호적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한 호적등본에 기재한 사항을 전부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망․혼인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적된 자에 관한 사항과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새로운 편제에 의한 호적기재) 법 제18조에 의하여 새로 호적을 편제하는 경우에 전호주 또는 호주의 명의를 가졌던 자의 호적기재중 중요한 사항은 신호적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 (입적․복적자에 대한 호적기재) 입양․혼인․파양․이혼 기타의 사유로 입적 또는 복적하는 경우에는 그 입적․복적의 사유이외에 원적의 호적기재사항중 중요한 것은 그 신분사항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본적지 변경후 수리한 신고서류) ①본적지가 변경된 후에 수리한 신고서류에 의하여 원적지의 시․읍․면의 장이 호적의 기재를 한 때에는 이를 말소하고 그 사유를 호적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류는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7․16>
제31조 (신고의 경합에 의한 기재) 동일한 사건에 수인의 의무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전에 수리한 신고에 의하여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후에 수리한 신고에 의하여 호적 기재를 한 때에는 전에 수리한 신고에 의하여 호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32조 (호적기재전의 절차)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은 제50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 지체없이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4․12․27>
제33조 (호적기재의 문자) ①호적의 기재에 있어서는 자획을 명료히 하고 약자나 부호를 쓰지 못한다.<개정 1984․12․27>
②호적의 기재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그러나, 성명 및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한다.<개정 1984․12․27>
③문자는 개변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시․읍․면의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삭제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자체를 남겨야 한다.
제34조 (서미인) ①시․읍․면의 장은 호적기재를 할 때마다 사유의 서미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서미에 대리자격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35조 (호적의 기재방법) ①호적의 기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정한 상당란에 하여야 한다.
②사항란의 기재는 사건마다 행을 달리하여야 한다.
제36조 (호적말소의 방법) 호적의 일부를 말소하는 때에는 제적하는 자의 사항란에 별지 제15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전부를 말소하는 때에는 호적사항란에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인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37조 (호적정정의 방법) 호적을 일부 정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전부 정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정정하게 되는 사항을 인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38조 (호적기재의 경정) ①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 또는 지번의 변경에 따라 호적기재를 경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본적란의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호적부의 표지에 기재한 명칭도 경정한다.<개정 1976․7․16>
③제1항의 경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와 통지
제39조 (신고서의 수) ①같은 시․읍․면에서 2이상의 호적에 기재하는 사건에는 신고사건의 본인과 같은 수의 신고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읍․면의 장은 수리한 신고서류의 등본을 작성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8조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본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4․12․27>
제40조 (서명날인에 갈음하는 방법) ①신고인 기타의 자가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성명을 대서시키고 날인 또는 무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서류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6․7․16>
제41조 (본적불명등의 표시) 신고인 기타의 자가 본적이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신고서류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 (심사자료의 제공) 본적지외의 시․읍․면의 장은 수리하는 신고서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호적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 (호적정정의 통지)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의한 호적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44조 (직권정정 허가신청) 법 제22조제2항․제3항, 법 제43조제3항 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84․12․27>
제45조 (최고) 신고․신청을 해태한 자에 대한 최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신고․신청의 추완 최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이들 최고에도 불구하고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다시 최고할 수 있다.
제46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1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읍․면의 장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시․읍․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은 동의 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실기사건보고서를 관할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사건보고서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⑤시․읍․면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학력․생활정도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12․27]
제47조 (불복신청에 대한 조치) ①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고 처분을 변경하여 법원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4․12․27>
②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신청을 이유없다고 인정하고 의견을 붙일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