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에 관한 베이징 여성 행동강령 이행 평가
                            
                            한국염(이주여성인권센터대표)

       Ⅰ. 이주여성과 관련한 베이징 전략과 행동문항들

  베이징 행동강령은 제46조에서 “여성이 인종, 연령, 언어, 민족성, 문화, 종교 또는 장애, 토착민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기타 지위 때문에 완전한 평등 및 향상에 대한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32조에서 “인종, 연령, 언어, 종족, 문화, 종교와 장애로 인하여 혹은 그들이 토착민 이라는 이유로 힘의 증진이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다수의 장애에 직면한 모든 여성과 여아를 위하여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동등한 향유를 도모하려는 노력을 강화한다.”라는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있다. 이주 여성과 관련한 이 행동강령은 ‘세계인종차별철폐조약, 유엔이주민과 그 가족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조합협약(ILO)’111조와 동일선상에 서 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화 과정 속에서 악화되고 있는 ‘빈곤의 여성화’, ‘여성의 빈곤화’로 고향을 등지고 이 땅에서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이주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노동현장에서, 성매매현장에서, 국제결혼현장에서 단지 가난한 나라의 여성이라는 이유로 외국인남성노동자 보다 그 고통이 증폭되고 있다.
   이주민과 관련한 베이징강령 전략목표와 행동은 크게 여성과 빈곤, 여성의 교육과 훈련,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과 경제, 여성과 인권 5개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베이징 행동강령 이행사항을 평가함에 있어 이주민과 관련한 국제법에는 이주노동자, 난민,  피난민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 평가에서는 이주여성노동자의 측면에서, 국제결혼가정의 측면에서,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 세 측면에서만 검토하겠다.

이주여성노동자와 관련한 베이징행동강령 조항들  

1. 빈곤에 대하여

☉베이징행동강령 전략목표에서 정부의 활동과제로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여성이주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착취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그 완전한 실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58조).  
– 여성이주자의 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한다.
-여성이주자의 기술, 해외교육 및 자격증명서에 대한 보다 나은 인식을 통해 합법 여성이주자의 생산적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노동력으로의 완전한 통합을 촉진 한다.
☉정부, 국가, 국제비정부기구, 여성그룹은 사회개발이 근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외국인여성노동자를 향한 빈곤퇴치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학술기관, 비정부기구, 풀뿌리 및 여성그룹을 포함한 개발과정에 연관된 모든 당사자를 동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60조).
    
2. 여성과 교육훈련
☉ 정부는 성별, 인종, 언어, 종교, 국적, 연령, 혹은 장애 , 혹은 기타형태의 차별에 근거하여 모든 단계의 차별에 근거하여 모든 단계의 교육에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 목표를 향상시키고,
-적절하게 불만을 역설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여성의 문맹률을 적어도 1990년 수준의 반까지 줄인다.
-정부는 고용주, 근로자, 노동조합, 여성과 청소년단체를 포함한 국제, 비정부기구 및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여성의 취업기회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수준이 낮거나 교육받지 못한 합법 이주여성, 피난민여성, 난민여성을 위해 보든 적절한 수준에서 질적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3. 여성에 대한 폭력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 및 지역사회 단체, 비정부기구, 교육기관, 공사부분, 특히 기업, 미디어 등은 성에 기반을 둔 폭력의 희생자인 외국인여성노동자를 포함한 이주여성 및 소녀들에게 언어상으로 문화적으로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확립한다.
☉유입국가에서의 법적 지위가 취약하여 그들의 상황을 착취할 수 있는 고용주하에 있는 외국인여성노동자들을 포함한 여성이주자들에 대한 폭력과 기타 형태의 학대를 받을 수 있는 취약성을 인식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입국가와 송출국 양 국가에서 여성이주노동자를 위한 현행 법률을 시행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의 개발을 포함하는 특별조치를 취한다.

4. 여성과 경제
☉외국인여성노동자가 남성노동자들보다 높은 실업상태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인지하고
-세계화가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성적이고 인종적인 희롱에 대한 법적 보호를 포함하여 훈련, 승진, 건강과 안전 등의 고용과 고용조건에의 접근과 관련하여 혼인상의 지위 또는 가족지위상의 관련을 포함하여 성을 근거로 직접, 간접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구제방법과 사법제도에의 접근을 포함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법을 제정, 시행한다.
-이주여성의 생산적인 위업을 촉진한다.

      5. 여성과 인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여성과 남성에 의한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촉진 및 보호하는데 우선권을 둔다.
☉ 정부는 모든 이주 및 난민문제를 다루는 이들에게 성인지적 인권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재판관과 국회의원들에게도 그들의 공공책임 수행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교육 및 훈련을 가능케 한다.
☉피난민 및 난민, 이주여성, 이주여성노동자들이 그들의 인권과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보호장치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퇴치하고 철폐하기 위한 긴급 행동을 취해야 한다.
-권리를 참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정보 및 지원체계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를 국제협력을 통해 대항하고 제거하기 위해 모든 관련 인권 문서의 이행을 강화하고, 희생자에 대한 법률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과 아동의 조직적 착취에 있는 책임자를 기소하고 처벌하기 위한 국제협력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화적 편견, 인종차별주의, 및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포르노그래피, 인종청소, 무력분쟁, 외세점령, 종교적 및 반종교적 극단주의와  테러행위로 인해 생기는 여성에 대한 폭력 뿐 아니라 구타와 기타 가정폭력, 성적 학대, 성적 노예제 및 착취, 여성 및 아동에 대한 국제 인신매매, 강제매춘 및 성희롱과 같은 폭력은 철폐되어야 한다.

Ⅱ. 생산직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

  1. 현황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는 전체 이주노동자 중 37.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들은 크게 생산직에서 노동하는 여성과 성 산업(유흥산업)에 유입된 여성, 식당이나 다방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나눌 수 있다. 생산직에는 동남아시아와 몽골에서 온 여성들이, 성 산업에는 필리핀과 구 소련계 여성들이, 식당과 다방, 여관 등에는 중국동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남성노동자와의 임금차별은 물론이고, 성희롱, 강간 등 성폭력과 같은 이중의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생리휴가는 물론, 임신, 유산 후에도 사업주의 눈치를 보며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서, 여성권은 물론 모성권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것을 밝히고 시정하기 위해 1995년경부터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나 국제모임에서 이주여성노동자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1) 빈곤과 경제 문제
2002년 발표된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의 실태조사 보고에 의하면 이주여성노동자의 53.4%가 전․월세에 살고 있었으며, 약 50% 정도가 가로, 세로, 2미터에서 3미터 사이의 작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여성이주노동자의 74.0%는 불법체류이었으며, 54.5%가 서울시에서, 54.3%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33.0%가 섬유제품을 만든다고 하였다.
일주일 근무시간은 67~88시간 이하가 38.2%로 가장 많았으며, 49.2%만이 한 달에 4일 정도 휴일이 있었다. 월평균 임금으로는 53~100만 원 이하가 70.7% 이었으며, 남성노동자들에 비해서 2/3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직장생활에서 장시간노동 30.2%, 열악한 작업조건 27.4%, 직업병 19.1%, 산업재해 9.2%, 임금체불 21.5%, 저임금 29.9%로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또 15.1%는 한국 노동자와의 갈등이 문제가 된다고 하였고, 22.2%는 상사와의 갈등, 여권/비자 39.5%, 브로커 갈취 9.7%, 불법체류에 대한 신고위협 38.3%가 문제라고 하였다.
한국에서의 임신경험에 대해서 29.1%가 임신 중에 정기검진을 받지 못하였고, 57.7%가 임신 후 쉬운 업무 변경을 부탁하지 못하였으며, 66.7%가 임신사실을 숨겨야 했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였다. 여성이주노동자의 56.3%는 한국에서 유산 경험이 있었으며, 유산 후 40.0%가 1주일도 안되게 휴식을 취했고, 61.6%가 유산 후 작업 복귀 시 일하기가 힘들었다고 하였다. 유산 후에도  57.1%는 작업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27.1%는 귀국 등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임신을 기피하고 있었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모성을 돌볼 수 없는 것이  이주여성노동자들의 형편이다.

2) 교육훈련 문제
이주여성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의사소통 31.9%, 문화적 갈등 23.9%,을 차지할 정도로 의사소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모성보호정책이나 근로기준법, 성폭력특별법, 생리휴가나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상담소나 센터들의 경험에 의하면 언어를 몰라 당하는 불이익의 폐해가 엄청나다.  

3) 폭력문제
사업장 내 성폭력 경험에 있어서는 12.1%가 있다고 하였으며, 30.4%가 신체 만지는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였고, 55.6%가 한국인 직장상사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였다. 성폭력은 55.0%가 퇴근시간 이후에, 56.3%가 작업장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38.9%는 성폭력 발생 후에 아무런 대처 없이 혼자서 참고 있었으며, 28.6%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림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하였다. 성폭력 피해 이후 52.6%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였다.
성폭력에 대해서 66.7%는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70.6%는 성폭력 가해자가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여성의 72.2%는 성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담소나 피난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33.3%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언어폭력에 있어서는 15.2%가, 성희롱 9.4%, 폭행 8.2%, 성폭행 4.4% 순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불친절하고 차별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장 30.7%, 상사 19.3%, 동료 한국인노동자 16.2%, 가게주인 8.9% 순이었다.

4) 인권문제
몇 실태조사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특유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지적한 1)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 방치된 모성보호, 성폭력, 성차별 등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여성이주노동자의 약 41.0%는 한국생활동안 인권침해를 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 중 12.3%는 자주 받았다고 하였다. 44.4%는 인권 침해 시 다른 사람과 상담을 하였으며, 29.5%가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에서 하였고, 82.3%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한국에 대한 인상 변화에 있어서 39.8%는 나빠졌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주여성들은 성차별적 임금과 대우, 2)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의 부재, 3)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4) 성산업에의 유인 강요, 5)여성기숙사의 부족과 같은 특유한 인권문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성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약점 때문에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합법적인 공간에서 불법체류로 인한 인권착취는 줄어들겠지만, 성차별에 의한 착취는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5)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아동의 인권문제
아동권에 대한 국제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어떤 경우에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생존과 발달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하고 특별보호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의 자녀들은 아동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아동의 기본적 건강과 복지, 교육, 여가, 문화적 활동에 대한 조치가 미흡이다. 불법체류자들의 자녀 경우에는 건강권이나 교육권이제한을 받는다.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권에 있어서 초등학교 입학은 허용되지만, 일선 학교장들의 무관심과 인식부족, 학부모들의 편견 때문에 잘 수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진학이 매우 힘들다. 특히 여야의 인권에 있어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은 성폭력의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를 위한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2. 성과와 한계

1) 정부의 노력과 성과 및 한계

(1)  고용허가제 실시
이주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중요하다. 80% 이상의 외국인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였기에(미등록노동자) 그 신분상의 불안정 때문에 착취와 인권침해를 당해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 앞에서 드러난 이주여성의 문제도 그 근간은 불법이라는 족쇄였다. 따라서 미등록노동자의 합법화와 정상적인 인력정책은 이들의 인권과 빈곤퇴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1990년대 초기에 외국인노동자인력도입정책으로 산업연수제를 채택했는데, 이 제도는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부터가 외국인노동자의 착취와 인권침해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외국인노동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이 산업연수제를 현대판노예제도로 규정하고 이 제도를 폐지,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하였다. 마침내 산업연수제 철폐와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주장한지 10년 만에  2003년 8월 외국인노동자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제 병행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고용허가제는 일단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들여온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 이 고용허가제는 한국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고용‧ 산재보험, 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의무적 가입사항이라는 점에서 이주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통과된 고용허가제는 계약권이 노동자가 아니라 고용주에게만 있어 노동권의 문제, 장소이동금지, 혜택받을 장치에 대한 보장 없는 국민연금가입제도와 상해보험제도, 고용기간이 3년밖에 안되는 단기 계약이면서도 그 계약기간을 1년씩 해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어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을 가중시키는 점 등,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어 수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할 수 있는 산업연수제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조속히 철폐되어야 한다.

(2) 산업재해 보상정책
미등록노동자들은 산업재해를 당해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산업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명동성당에서 몸을 쇠사슬로 묶고 “우리도 사람이다”라고 항의를 하는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는 미등록노동자들에게도 산업재해 보상제도의 길을 터놓았다.  

(3) 이주노동자 인권과 사회권을 위한 장치  
이주노동자 인권지킴을 위한 전화 1138이나 1366을 설치하여 외국인노동자들이 폭력을 당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열어놓았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할 경우, 이 경우도 외사과에서 이를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법취업자라는 약점과 현장 경찰관의 인식부복으로 별로 효과를 거두지 봇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성부에서는 성폭력이나 인신매매 당한 이주여성들을 위한 피난처 2개를 개설하고, 성매매방지법에 외국인여성을 위한 피난처 제공과 피해 구제 등 일련의 장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출국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가 어려운 한계점을 갖고 있다. 또한 이주여성의 모성보호나 여타 인권문제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주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외국인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연구⌟는 외국인여성노동자의 인권침해 상황과 현행 대책을 모색하고 이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국가지관과 민간단체가 수행해야 할 대책을 모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국내 최초의 종합적인 연구서다. 이 연구서대로 대안이 마련된다면, 이주여성들의 인권보장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에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주여성부분 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정책제시에는 들어있으나 현황이나 문제점 등이 빠져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차별적 개념을 갖고 있는 ‘살색’이 헌법에 위배됨을 밝히도록 함으로 인종의 벽을 일정부분 허무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글교육과 문화교육, 쉼터 등에 관심을 갖고 프로젝트 지원을 해주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이 집중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이주민의 한국사회적응과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하여 운동회, 친선모임 등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외국인노동자를 노동력 관점에서 보는 것일 뿐, 다인종시대에 접어 든 한국에서 서로 다른 인종과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통합노력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4)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권을 위한 장치
교육인적자원부는 아동권리 국제협약에 따라 이주노동자자녀들에게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하였다. 불법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경우, 부모의 불법성 때문에 아동들이 학교다니기가 여의치 않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교진학에 많은 장애가 있다.      

2) 시민단체의 노력과 성과 및 한계

(1) 제도개선운동-외국인노동자보호법제정운동과 그 결실
90년대 초기부터 이주노동자를 위한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1995년에 이 단체들이 모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를 결성, 이주노동자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게 되었다. 1995년에는 네팔연수생들의 명동성당 앞 농성을 통해 산업연수제의 폐해를 알리고 1996년부터 외국인노동자보호법제정운동을 시작하였다. 1999년부터 이주노동자인권과 외국인인력도입정책 개선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별히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1999년 6월 한국정부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2001년 반박문을 제시했다. 그 결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정책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정책을 시정할 것, 노동권, 사회권, 문화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 일련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내였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제도마련에 큰 힘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166개 시민종교단체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강제추방반대와 연수제도 철폐, 새로운 제도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단식농성 등의 투쟁에 나섰다. 그 결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외친 8년 만에 불완전하나마 고용허가제를 이루어냈다. 이 불완전한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바꾸고, 영주권 내지 정주권 제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2)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결성으로 건강권 보호
보험이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아플 경우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를 위해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조합을 만들어 이주노동자들의 건강문제에 큰 도움을 주게 주고 있으며, 특히 이주여성들의 출산과 아기 건강은 물론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건강권 확보에도 큰 힘을 주고 있다. 또한 라파엘, 선한 이웃클리닉, 정동 아가페클리닉 등 지역에서 무료진료소 설치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건강을 돌보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특벼리획프로젝트로 외국인노동자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3)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사회권보장을 위한 성과
소위 외국인노동자센터로 대변되는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의 활동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사회권이 많이 향상되었다. 임금체불, 의료문제, 성폭력, 가정폭력, 성산업에서의 문제, 한글과 문화교실, 생활문제 등 각종 문제들을 상담과 쉼터를 통해 지원하여 이주노동자들의 빈곤해소와 폭력 방지 등 인권과 사회권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살색’이 인종차별임을 국가위원회에 제소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만들었다.  

(4) 이주여성지원단체의 생성과 권익보호활동
1997년부터 이주여성지원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단체들을 통하여 이주여성노동자, 국제결혼가정, 성산업으로 유입된 여성들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고통 받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 단체들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주여성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 이들 여성지원단체의 노력으로 이주여성들의 문제가 서서히 부각되고 있으며 학문적 관심이 시작되었다.

(5) 총선 선거공약에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인권보호에 관한 공약” 제시, 채택
여성단체들은 그동안 국내 여성의 문제에 관심하느라 이주여성의 문제에까지는 관심하지 못했다. 여성단체가 벌린 3개의 법안 통과가 실효를 거둠에 따라 이주여성의 문제에 관심이 시작되었다. 그 효시로 여성단체연합은 인권위원회에 이주여성부문을 포함시켰고, 2004년 4‧15 총선을 위해 각 당에 “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인권보호” 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 정책의 내용은 “외국인여성의 성매매 강력처벌 및 성매매된 외국여성에 대한 보호방안강화, 국적취득이 안된 상태에서 인권침해 등으로 부당한 이혼을 했을 경우, 체류권 및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면접권 보장 등, 관련 법개정,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모성건강침해에 대해서 국내법 적용” 등의 항목을 제시했다. 일부 정당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이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이주여성의 인권과 사회권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5) 언론매체의 이주노동자 문제 관심부각과 파급효과
정부의 이주노동자 도입정책이 산업연수제에서 고용허가제로 바뀐 데는 언론의 힘이 크다. 특히 문화방송의 “아시아, 아시아”는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전 국민의 관심을 끌도록 했으며. 인도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부각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불식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4. 과제

1) 정부의 과제

   1) 이주민과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세계인종차별철폐조약, 미비준한 국제노동협약 4개 조항을 비준해야 하고 고용허가제를 이 수준에 맞게 수정해야 하며 산업연수제를 철폐해야 한다.  
  2)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국내여성과 같은 모성보호, 영육아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성희롱금지법, 성폭력/가정폭력특별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3) 여성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스템 즉, 상담소, 모성보호센터, 취업정보센터, 한국문화와 언어교육제도 등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제공과 생활환경조성을 해야 하며, 이주여성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교육프로그램개발과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이주여성과 관련한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5)이주노동자 자녀들을 국제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보호하는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2) 민간단체의 과제
   1) 이주민과 관련한 국제법을 국가가 조인하도록 촉구하고, 고용허가제를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관점으로 개선하도록 운동해야  한다.
   2) 이주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해서도 모성보호법, 영육아 보육법,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성희롱금지법, 성폭력/가정폭력특별법이 적용되도록 운동해야 한다.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일을 하도록 촉진 하고 감시하는 일과, 이주여성단체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연대해야 한다.  
   4) 이주단체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성인지적 관점과 성평등 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훈련해야 하며,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폭력방지와 인권보호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5) 이주민 자녀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부에 국제협약에 따라 이주민의 어린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을 촉구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Ⅲ. 국제결혼으로 들어온 이주여성

1. 국내 현황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서 2003년까지 한국남성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의 수는 총 102,168명이다. 1990년 한해 한국남성과 혼인 신고한 외국인 여성수가 619명이었던 것이, 2003년 한해만 19,214명의 외국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국제결혼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적별 분포를 보면 2003년도 한해 혼인 신고한 19,214명의 여성들 중 중국 국적자 70%, 일본국적자는 6% 그리고 기타나라로 분류되는 필리핀, 태국, 러시아, 몽골 등의 국적자가 22%로 제3세계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 빈곤 문제

   경험적인 사례와 관찰을 통해 볼 때,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아내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동포 여성들을 제외한 다른 국적자의 여성들은 한국에 들어오면서 공식화된 언어교육도 받지 못하고 공장에서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값싼 노동력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한국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빈곤층에 제공하는 기술교육들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하는데 필요한 간단한 한국말 교육도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2) 폭력 문제

  (1) 전국단위로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아내에 대한 조사사업은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었으나, 2002년 광주여성발전센타에서 광주, 전남지역의 국제 결혼한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들 중 30%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대 종류에는 57%가 폭행, 18% 폭언, 경제적 학대가 12%로 나타났고, 이들 중 64%가 ‘그냥 참는다’라고 조사에 응했다.
(2) 상담사례를 통해 볼 때, 이주여성들이 본국에서 결혼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거나, 협박 등을 통해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결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농부가 가정 존경받고 부자인 직업이다’, ‘남자의 집은 부자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옷장 안에 당신을 위해 옷을 가득히 준비해 놓았다’, ‘남성이 부자이기 때문에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다’, ‘한 달에 300달러씩 친정에 송금해 주겠다’, ‘한국에 가면 공부하게 해주겠다’ 등. 어떤 경우에는 선본 남성이 마음에 안들어 결혼을 거부하는 경우 특정 종교의 경우는 ‘하느님께 천벌 받는다’, ‘보살피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지금 당장 지불해라’ 등으로 협박하거나, 결혼 정보회사의 경우는 자신을 지목한 남성을 거부할 경우, ‘이 남성이 당신을 만나려고 이곳까지 왔는데, 이 남성이 든 경비를 네가 모두 지불해라‘ 등의 협박으로 결혼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3) 현재 한국 남성과의 결혼은 주로 결혼정보회사, 특정종교단체, 그리고 개인의 소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담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중에는 특히 속성상 빨리 이루어지는 결혼의 결정으로 인해, 성행위 후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내를 한국으로 초청을 꺼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심지어 베트남의 경우는 여성이 임신한 상태에서 버림당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4) 나이 많은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20대 전후반의 여성들이 늘면서, 가정 내에서 성적 학대 뿐만아니라 무급 식모나 종업원 취급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남편이나 브로커에 의해 일방적으로 본국으로 돌려 보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이들 여성들을 바라보는 주위의 차가운 편견에 노출되는데 ‘위장결혼’, ‘돈을 목적으로 결혼한 사람들’, ‘도망갈 사람들’, ‘창녀’ 등의 편견에 시달리며, 강하든 적든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이러한 잘못된 편견은 이중문화 가정이 건강하게 한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는데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판단된다.

2. 성과와 한계

1) 정부의 노력과 성과 및 한계
  
   노력
(1) 한국정부는 1997년 12월 13일 국적법의 전문개정을 통해 한국인 여성의 외국인 남성배우자에게도 국적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기존에 외국인 아내에게 결혼과 동시에 주던 국적취득의 기회를 결혼 후 한국 내에 2년 이상 거주 할 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주도록 하였다. 이후 2004년 1월 20일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요건 중 한국에 거주한지 2년이 되지 않더라도 한국인 남편이 사망이나 실종하였을 경우, 남편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혼이나 별거를 하였을 경우,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할 경우에 귀화할 자격을 주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2)한국정부는 2003년 전국 2곳에 인신매매피해 외국인여성 피해자 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상담, 쉼터제공, 귀국지원을 하고 있다.
(3)한국정부는 2002년 전국 긴급전화1366과 인신매매피해 외국인 여성피해자 쉼터에 영어, 러시아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한국정부는 2003년부터 여성폭력 피해 외국인 여성에게도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5)한국정부와 지자체는 민간단체들이 이주여성대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에 1회성 프로젝트 사업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계
(1) 정부는 빈곤과 싸우는 이주여성이 노동시장으로 통합되기 위한 어떠한 공식적인 조치를 적용하고 있지 못하며,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와 여성단체들 역시 이들 여성들의 빈곤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적용은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2) 정부에서 직접 이들 여성들의 한국어 교육과 직업교육에 직접적인 조치들은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주여성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혼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정보로부터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다.
(4)이혼이나 별거의 경우는 남편의 귀책사유를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법무부에서 이루어지는 결정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 질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 이다.
(5) 여성부에서는 2002년부터 여성긴급전화 1366에 영어, 러시아어 삼자 통역을 24시간 제공하고 있으나, 상담원의 삼자 통역 시스템 작동의 미숙함과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들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이 홍보가 부족하여 이주여성의 1366 이용수는 전체 사용 건수에 비하여 그리 높지 않으나 중국동포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지난 5년간 한국의 예술흥행 소지한 이주여성과 관련한 조사 사업이 4건이 실시된 반면에 한국남성의 외국인 아내에 관한 전국적 조사 작업이나 연구 사업이 이루어 진 적은 없다.
(7) 결혼 정보회사나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결혼 중 의도적으로 과장된 조작된 정보가 오고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데 대해 여성단체와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는 이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는 이들을 규제하는 어떤 법안도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이다.

2) 민간단체의 노력과 성과 및 한계
(1)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와 여성단체들 역시 한글교육이나 간단한 적응교육정도만 실제로 접근이 쉬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만 실천하고 있는 상태이다.
(2) 민간기금에 의해 2004년 전국2곳에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여성쉼터가 신설되었으며, 전국 각지에 있는 여성상담소와 쉼터에서도 이들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수용하는 예가 늘고 있다.
(3) 관련 여성 단체와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이들 가족들과 여성을 바라보는 선입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단계이다.
(4) 국제결혼정보회사와 개인적인 브로커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일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성단체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등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

4. 과제
1) 정부 차원에서
1) 정부는 이들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는 동시에 한국어 교육, 문화적응  교육과 원하는 기술교육을 무료로 일정기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저소득 한국여성들을 돕기 위한 모든 교육기관을 한국국적이 없는 이들 여성들을 위해 개방하여야 한다.
2) 정부와 민간단체는 이중 문화 가족에 관련된 각종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정부 관련 당국자들과 일반상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상담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 이러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이중문화 가족을 보호하고 만약 이들 이중문화 가족과 관련한 여성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들 여성을 보호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중문화 가족 내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자와 분리된 곳에서 통역인을 대동한 가운데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만들어 일선 경찰에 배포하고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4) 한국정부는 국적 취득 전이라도 이들 여성들이 한국 내 모든 복지관련법(모자가정법등)에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적취득이 안된 상태에서 인권침해 등으로 부당한 이혼을 했을 경우, 체류권 및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면접권 보장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5) 한국 정부와 지방 정부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각종 쉼터에 이주여성폭력 피해자도 공식적으로 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다양한 통역 서비스를 위한 재정 지원도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 여성쉼터들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의 재정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6) 한국정부는 현재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3자 통역 서비스를 베트남, 몽골, 중국어 등의 언어권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1366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단체에서는 이들 상담원에 대한 기본적인 언어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7) 정부와 NGO , 학계 등은 한국 내 이중문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사 사업을 수행하며, 여성폭력 실태등과 같은 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작업 및 조사 작업을 토대로 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국 언어로 된 건강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8) 현재 국제결혼정보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결혼의 절차와 관행은 국제기구에서 규정하는 인신 매매적 요소가 다분하다. 이들 중개업소와 개인 중개인들을 정부는 반드시 규제하여야 하며, 이들 중개인들에 의한 피해자의 경우는 일정심사를 걸쳐 인신매매 피해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이들 피해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재활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바꿔야 한다.
9) 한국정부는 영주권제도의 확대를 통해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원한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 민간단체 차원에서
1) NGO 및 여성단체들은 이들 여성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여 이들의 국적, 문화적 다양함을 아우를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인신매매적 요소가 강한  국제결혼정보회사와 개인중개인들에 의한 국제결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단체는 적절한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과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민간단체는 국제결혼으로 한국사회에 편입된 이주여성들의 인권과 사회권 보호를 위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 지역에서 지역정부와 함께 이들 여성들에게 적합한 교육과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민간기관들은 정부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시도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Ⅳ.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

1. 현황

1) 빈곤에 의한 성산업으로의 유입문제
통계에 의하면 생산직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들 가운데 10.9%가 성매매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을 정도로 성산업에로의 유인강요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주여성의 성산업으로의 유입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유입과정에서 대부분 경우 인신매매 과정을 걸친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인신매매는 성산업 또는 성매매 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외국인이주노동자 상담소들의 상담 접수 사레에 의하면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이주여성의 경우 생산직 공장 취업 미끼, 국제결혼을 빙자한 경우, 공연예술 빙자 등 전형적인 취업사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공연예술비자로 들어 온 여성들의 경우에 성매매 시장으로의 유입이 가장 심각한 현상이다. 이들 중에는 가족의 생계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매매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다. 1996년 이전에는 노동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 중 소수가 공장에서 실직하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가난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매매 업소로 유입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6년 이후 미군기지촌의 성매매 업주들의 합법적인 조직인 특수관광업협회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 성매매 업소로 인신매매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국내 결혼대행업체, 극내조직범죄집단이 연변 및 필리핀 여성 등을 우편주문신부를 통한 인신매매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은 기지촌의 클럽 및 보도방, 나이트클럽, 티켓다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심지어 사창가까지 확산되어 있으며, 이들 여성들은 공연, 테이블 서비스는 물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3년 여성부의 외국여성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여성종사자들의 국내유입 원인을 1) 자본주의 세게체계에서 국가들간의 불균등발전과 성의 상품화, 2)인력을 해외로 송출함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인력송출업자 또는 국제인신매매조직, 3) 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송출국 사회와 자국인의 해외송출을 장려하는 정부정책 및 가부장제 문화, 4) 성산업에 필요한 여성을 충원하려는 한국사회와 그것을 방조한 정부정책으로 들고 있다.

3)노동조건
위 보고서에 의하면 성산업에 유입되어 업소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들은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휴일 없이 일하며 평균 주중에는 8.37시간, 주말에는 9.76시간을 일한다. 월 평균 78.47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생산직 여성의 2002년 평균 임금 995보다 낮다. 평균 하루에 1번 이상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장래 하고 싶은 일로 ‘공장노동자’라는 응답이 87.2%로 높게 나타나 자신들이 하는 일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4)인권침해
성매매 관련업소에서 일하는 이주 여성들은 다양한 형태의 벌칙 및 벌금제도에 묶여 있다. 업소주인이나 한국인 종업원에게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이 자신을 인간이 아닌 동물로 여긴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노동과 술, 담배 등으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아플 경우 제대로 보건 혜택을 받지 못한다. 10명 중의 1명 고로 임신을 한 적이 있고, 이들 중 80%가 임신증절수술을 한 경험이 있다. 이들은 집단 숙소에서 거처해야만 하며, 42.9%가 업소건물에서 생활하며, 한국인 고객이나 업소주인 등에게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았다.  
  성산업으로 유입된 외국인여성 대부분이 여권을 업주에게 압수당하고 나체쇼나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화대를 착취당하였으며, 위협이나 협박, 구타, 강간 등의 폭력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에 대한 신고를 하면 강제로 추방되어 범죄조직의 협박과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포기한다.
    한편 구 소련계 여성들의 성산업유입이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러시아여성의 급증은 러시아 여성 성 구매를 통해 “백인 여성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황인종으로서의  백인에 대한 왜곡된 인종주의가 함축되어 있다.

2. 성과와 한계

1) 정부
(1) 이주여성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쉼터지원과 1366등 신고전화 개설
한국정부는 이들 성산업으로 유입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외국인여성들을 위해 쉼터를 지원하고 성폭력이나 성매매 피해 신고전화 개설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단 출국 시키는 것으로 사건 종료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여성의 성산업 유입을 막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돈 벌러 온 이들에게 출국조처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인신매매 업자들의 범죄단서만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성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에 외국인여성을 위한 장치도 일정부분 포함시겼다. 11조에 의하면 외국인 여성이 이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수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법상의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조처했다는 점에서 종전의 밀입국이나 불법취업, 윤락행위 등에 초점을 맞춘데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재판이 끝나면 귀국 조처하도록 되어 있어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신고 시에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와 신고자, 탈출자에게 새로운 직업을 알선해 주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귀국후 외국인 여성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생계비지원을 해야 한다.

(3)정부는 E6(연예인비자)비자가 이주여성들이 성산업에 유입되는 경로로 파악됨에 따라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02년 6월 무희비자를 중지하는 조처를 취하였다. 그러나 위장결혼 등 다른 형태로 이주여성의 성산업 유입이 늘고 있다.

(4) 성매매,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국제적 성매매예방 및 외국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홍보 팜플렛을 배포하는등 홍보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이주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단순한 홍보활동에 그쳤다.

(5) 국가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등록하여 성병검진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성병검진이 가장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기지촌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인 성병과 에이즈를 예방하는 효과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피해여성들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행정규정은 국제협약의 내용을 전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이미 체결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하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특별등록 및 특별문서의 소유, 감독과 통고에 관한 특별한 요건에 따르도록 하는 취지를 규정한 모든 협존 법규나 행정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강제되고 있는 성병검진도 폐지되어야 한다.

2) 민간단체

(1) 성산업에 유임된 이주여성실태조사로 국제인신매매에 대한 관심고취
이주여성정부가 이주여성을 위한 성매매 피해 쉼터와 긴급전화를 설치하는데는 민간단체의 힘이 컷다. 그리고 성매매방지법에 이주여성부분을 포함하게 된 것도 민간단체의 실태조사와 제언이 중요역할을 했다.
(2) 두레방, 새움터를 비롯한 민간여성단체의 활동
기지촌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성산업에 유입되는 이주여성들의 실태를 알려내고, 성매매 방지와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권익활동을 통해서 정부와 여성단체의 관심을 촉진시켰다. 여성단체연합은 정부로 하여금 성매매방지법에 외국인여성을 포함시키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3)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이주여성들을 위한 이주노동자지원단체들의 노력
이주노동자지원단체들은 성산업에서 탈출한 이주여성들을 위해 쉼터를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들을 치유하는 활동을 벌였다. 특히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이주여성의 경우 생산직 공장 취업 미끼, 국제결혼을 빙자한 경우, 공연예술 빙자 등 전형적인 취업사기를 통해 이루어짐을 밝혀내었다. 이들을 위한 쉼터와 긴급전화의 필요성, 이주여성을 대하는 일선 경찰의 교육, 출입국관리법 상의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또한 각 당의 선거공약에 “외국인여성의 성매매 강력처벌 및 성매매된 외국여성에 대한 보호방안강화” 항목을 넣도록 제안하였다.

3. 과제 .

1) 정부측 과제
(1) 정부는 출입국 과정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인신매매 범죄조직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수사와 범죄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강화하여 피해자들의 신고를 유도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성매매 피해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강제 출국명령을 하여서는 안되며, 국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성매매된 이주여성을 위한 특별한 지원 체계와 시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내국인 피해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정부는 성매매된 이주여성들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성매매와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 이에 가담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 특히 다른 국가에 가서 성매매나 인신매매를 하였거나 구매한 사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국가에 통보하고, 고발된 인신매매 업주들을 본국으로 인도해서 처벌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정부는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결한 국제협력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하며, 다른 국가들의 이행정도에 대한 감시활동을 해야 한다.
(5) 국제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여러 관련부서들이 상호 협력해야 하며, 국제 인신매매의 피해 및 방지노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의 인식을 증진시키지 위한 대중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2) 민간단체의 과제

(1) 이주여성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 동안 민간단체는 내국인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주로 상담하고 지원해 왔다. 또 다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도 내국인을 위한 지원체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상담과 지원을 위한 인력과 재정 및 전문 프로그램의 부족 때문에 그 간에 상담을 적극적으로 의뢰하는 이주여성에 대해서만 지원이 제공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성매매 여성들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야 한다.

(2) 이주 성매매 문제 해결과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한다. 또한 외국의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3) 이주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상담원을 양성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Ⅴ. 정리
베이징 선언은 “정부는 외국인여성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여성이주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착취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그 완전한 실현을 보장한다. 불법 체류 여성노동자를 포함한 합법 여성이주자의 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한다”고 명시함으로 외국인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참석한 2001년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열린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이와 관련된 비관용을 철폐하기 위한 세계회의(약칭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는 여성이주노동자가 증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이주여성이 직면하는 다중의 장애가 교차할 때, 성차별을 포함한 ‘Gender Issues’ (성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둘 것을 국가에게 촉구하고 있으며 성과 인종차별에 기초한 차별을 철폐하고 이들의 권리와 존엄, 안전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수칙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제정과 인종차별문화를 종식시키는 일에 정부와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을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을 현대판 노예신세에서 벗어나 이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사고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베이징행동강령이 가시적으로 이행될 필요가 있다.

베이징+10요약평가[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