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결혼 한 이주 여성의 국적취득 및 체류 관련 QnA
by 소라미 변호사
1. 외국인이 한국 사람과 결혼하면 자동으로 한국 사람이 되는가
– 결혼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 함. (1)
– 한국 사람의 배우자가 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만 귀화신청을 할 수 있음(제6조 제2항 제1호).
– 만약 그 외국인이 한국 사람과 결혼한 지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음(제6조 제2항 제2호).
2.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요건, 구비서류, 심사절차
* 신청서류
1. 귀화허가신청서(법무부 소정양식으로 법무부 홈페이지나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에 비치, 반명함판사진 1매)
2.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각 1통
3. 출입국 사실증명 1통
4. 결혼증서(혼인거행지법이 결혼증서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등본(결혼사실이 기재되어야 함),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5.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아래 중 1가지)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 그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장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6. 신원진술서 4통(문방구에서 서식 구입하여 작성, 각 사진 첨부)
※ 신청서 제출 시 인지대 10만원 지참
신청서류 접수시 반드시 신청자 본인은 배우자와 함께 출석하여야 함
*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심사절차
1. 귀화신청자격조사
귀화신청자격조사는 원칙적으로 제출하신 서류심사와 경찰의 신원조회, 출입국사무소의 체류동향조사 등을 거쳐 진행됩니다.
2. 귀화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 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는데 필기시험은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풍습 등에 관하여 주 객관식으로 10 내지 20문항으로 출제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함.
– 면접심사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 적합 여부를 평가합니다.
– 소요기간: 신청일로부터 면접심사를 받기까지 통상 약 1년 이상 소요됨
– 심사에서 불합격될 경우: 추가로 2회 더 응시기회를 부여하며, 총 3회 심사에서 모두 불합격시에는 불허가 처분.(그럼에도 국적취득을 계속 원할 경우,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심사에 아무 연락없이 무단 불참할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함
*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경우
– 부부가 함께 귀화 신청한 경우의 1인
- 미성년자, 60세 이상인 자
- 특별한 공로가 있어 특별 귀화하는 자
- 우리나라에서 출생하고 초ㆍ중ㆍ고 또는 대학을 나온 자
-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한 자 (5)
3.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신청 시 필요한 비자의 종류
혼인한 상태로 2년간 계속하여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며 비자의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4. 사실혼 관계도 귀화신청이 가능한지
– 한국인과 법률상 유효한 혼인절차를 마친 외국인을 의미하며, 따라서 사실혼관계로 동거중인 외국인은 해당되지 아니함. (4)
– 법률상 혼인절차를 마친 자라 함은, 국내에서 혼인한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하여 그 배우자의 호적 신분사항란에 결혼사실이 표시된 자를 뜻하고,
–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에는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혼인절차를 마치고 우리나라 민법상으로도 유효한 혼인이 성립된 자를 뜻함.
– 한국인과 단순히 동거중에 있는 외국인은 간이귀화 대상이 아니라 일반귀화 대상에 해당되며, 이런 사람은 국적법 제5조에 따라 국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해야 귀화신청이 가능함
5. 혼인관계가 지속되지 못한 경우 (예: 배우자의 사망, 이혼소송 등) 국적 취득이 가능한가
– 일정한 사유와 서류를 구비하는 경우 가능하다 (9)
* 기본 서류
1. 귀화신청서(법무부 소정양식으로 국적업무출장소 비치, 법무부 홈페이지 국적업무 마당 공지사항란에도 있음)
2. 신청인의 여권사본(유효기간 만료된 여권도 상관없음)
3.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4.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제적)등본 1통
5. 출입국사실증명서 1통(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생략가능)
6. 재정관련 서류(다음 중 1가지)
– 신청인 본인이나 동거 가족의 재직증명서와 동직장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본인이나 동거 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본인이나 동거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 증명
– 가까운 친척이나 친한 사람의 재정보증서,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 재정보증인의 3,000만원 이상 예금잔고 증명(교회나 사회단체의 일괄 재정보증은 불가)
7. 신원진술서 4통 (각 사진 첨부요)
8. 수입인지 10만원 상당(귀화신청서 뒷면에 부착요)
* 추가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류
1. 혼인관계가 중단된 사유에 대한 본인 진술서 1통
2. 혼인관계의 중단 사유별 첨부 서류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사실이 등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 (다음 중 1개 이상)
① 판결문(이혼판결문의 경우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나타나 있어야 함, 형사판결문)
②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③ 진단서(한국인 배우자로부터 맞은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함), 상처 사진 등
④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등(한국인 배우자의 파산 사실이 나타나 있는 것)
⑤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 신고서 등(실종선고를 받지 못하였으나 한국인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⑥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한국인 배우자 본인이 작성한 것은 인정되지 아니함, 단순한 확인서로는 되지 아니하고 혼인관계 중단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함)
⑦ 혼인관계가 중단 될 때 거주했던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원인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확인서(단순한 확인서가 아니고 구체적인 혼인관계 중단원인 및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함)
⑧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서류 등
–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① 자녀의 호적등본
②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판결문, 이혼신고서 및 확인서 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이 작성한 확인서-이때는 한국인 배우자 본인 포함, 주거지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 불법체류자로 된 이유를 본인 진술서에 설명
– 법무부 법무과에서 직접 접수함
6. 협의 이혼시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신청이 가능한지
– 협의이혼의 경우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귀하의 귀책사유가 아닌 배우자의 귀책사유만으로 이혼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간이귀화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적법하게 거주하게 되면 그를 근거로 귀화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법무부에서 귀화허가를 받으면 자동으로 호적이 만들어지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도 발급되는가
– 그렇지 아니함. (6)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교부한 귀화허가 통지서를 가지고 귀화허가 통지서에 표시된 본적 예정지의 호적관서(구청이나 읍ㆍ면사무소)에 직접 가서 호적법에 따른 귀화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신고에 의하여 호적이 만들어지게 됨. 귀화허가 통지서를 받은 때부터 1개월내에 호적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됨.
– 호적이 만들어지면 그 호적등본을 발급 받은 후에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곳의 주민등록관서에 가서 주민등록을 하고(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됨), 그 다음 여권발급기관에 신청하면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됨.
– 유의할 것은 호적은 법무부에서 받은 귀화허가통지서만 있으면 만들 수 있으나, 주민등록은 귀화허가를 받은 때부터 6개월내에 前국적의 포기를 마친 사람 또는 국적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前국적의 포기가 유보된 사람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음.
8.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6개월 내에 전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 한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전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됨.(국적법 제10조 제1항) (7)
– 전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기 전에는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없고, 한국 여권도 발급받을 수 없음.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귀화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전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기 전까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반드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9.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도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가
귀화하기 전까지는 외국인 신분이므로 귀화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신청을 하여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방문동거자격(F-2비자)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체류도중에 위장결혼사실이 드러나거나 기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강제퇴거 사유가 발견되면 강제퇴거도 가능함. (2)
10.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귀화하기 전이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절차는
–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을 통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 국내에 장기체류중인 외국인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여권 및 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외국인등록일(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등록일)로부터 소급하여 지역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며, 보험료 또한 외국인등록일(국내거소신고등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부과 됨.
– 다만,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함.
방문동거(F-1), 거주(F-2), 재외동포(F-4),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1년 이상 체류할 자 및 그 배우자와 20세미만의 자녀(F-3)
11. 외국인 여자가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남편의 호적에 입적한 이후에 남편이 사망하거나 남편과 이혼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가
그렇지 아니함.(8) 그 남편과 이혼하거나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한국 국적은 상실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됨.
12. 방문동거(F-1)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배우자의 활동범위는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동거(F-1)자 격의 활동범위는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동거목적으로 입국하여 방문동거(F-1)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동자격으로는 국내취업이 허용되지 않으며,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업사증을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13. 국민과 혼인한 거주(F-2-1)자격 소지 배우자자의 취업활동
1. 국민의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거주(F-2-1)자격 소지자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비전문직종 또는 전문직종에 취업허가가 가능합니다.
2. 비전문직종은 건설현장, 음식점, 제조공장 등의 단순노무행위와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는 자영업(행상) 행위 등으로, 남은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허용(상한 3년)되며, 근무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영업장소에서의 취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서 근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의 근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비전문직종의 구비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신청사유”란에 근무장소 및 업종을 기재), 수수료 3만원 등입니다.
4. 회화강사 등 전문직종(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취업으로 분류되는 활동)에 취업하기위해서는 각 전문직종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 및 구비요건이 다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외국인이 한국 체류 중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거주(F-2-1)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
1.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국민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F-2-1(거주)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2. 국민과 혼인하여 배우자 보유국적 국가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혼인수속을 마치고 국가기관 발행 혼인관련 입증서류, 국내 호적관서에 혼인신고 후 혼인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 3천만원이상 재정관련 입증서류(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전세계약서 등), 신원보증서(합동법률사무소 공증요), 천연색 사진 3매(반명함판), 국민의 주민등록 등본, 여권, 수수료 등을 구비하여 배우자와 함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민의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거주자격(F-2-1)의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변경허가는 서류심사 및 실제 동거여부 실사 등의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15. 한국인의 배우자인 거주(F-2-1)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 우리 국민의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거주(F-2-1)자격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류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3. 배우자 호적등본, 배우자 주민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3천만원 이상 재정관계입증서류(재직증명서(남편), 납세증명서, 은행 잔고증명 등)
5. 신원보증서(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 요, 과거 3년이상 보증기한 신원보증서 제출자는 면제)
6. 수수료 3만원(수입인지) 등으로
* 배우자와 함께 동반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야함
※ 거주자격 연장신청시 취업활동 등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