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과 다누리 콜센터의 통합 관련 의견서
2014. 4. 30.
수신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발신 : 이주 및 여성 관련 단체 20곳
연락단체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 대표 한국염)
서울시 종로구 65길 16 SSPM빌딩 4층
전화 02-3672-8988
이메일 wmigrant@naver.com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의 2항(신설 2013.8.13. 시행일 2014.1.1.)에 따른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의 설치에 따라 2014년 4월부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과 다누리콜센터 1577-5432이 통합되고 있습니다.
2. 우리는 이주여성 긴급 지원 콜센터 기능과 다문화 가족 정보 제공 콜센터 기능을 갖춘 두 기관이 모두 다언어 지원의 콜센터 기능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3. 그러나 통합에 있어서는 이주여성 인권을 중심에 둔 통합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현재 통합은 다문화 가족 정보 제공의 다누리콜센터 중심으로 통합되고 있어 이주여성 인권 정책의 후퇴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4.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이주여성 인권 중심의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님들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의견서
다문화가족상담센터, 대구이주여성쉼터, 두레방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생각나무BB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모이주여성의 집, 수원이주민센터, 쉴만한 물가, 여수이주여성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강서양천이주여성의집, 유엔인권정책센터, 천주교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소, 의정부 엑소더스, 충북 여성인권상담소 늘봄, 파라밀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및 6개 지부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 2006년 11월 9일 여성가족부에서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모국어로 상담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 1577-1366을 설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여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에게 365일 핫라인을 통해 자국어로 상담과 통역을 지원하여 이주여성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처음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위탁하였다가 여성인권통합기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설치되면서 이 기구로 위탁. 중앙과 전국 6개 지역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수원, 대전, 광주, 부산, 경북구미, 전북전주)
❑ 다누리 콜센터 : (주)포스코와 여성가족부가 민·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6월 20일부터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을 돕기 위해 각종 생활안내와 정보제공 및 기관연계, 생활통역서비스를 10개 언어로 제공하는 센터.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으로 운영해 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과 다누리 콜센터의 통합 관련 의견서
1.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이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과 다누리콜센터1577-5442(이하 다누리콜센터)의 통합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동의함. 그러나 통합에 있어 이주여성 인권 중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를 기반으로 하여야 함.
1) 통합 과정에 있어 민주성과 효율성의 재고 필요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와 다누리콜센터 통합과정에서의 각계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음.
◌ 통합은 매우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통합,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6개 지역센터 무계획’(2014.4.15.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여성가족부 답변)은 졸속 통합을 상징하고 있음. 통합에 따른 로드맵을 제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적인 비전속에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을 전제로 하여야 함.
2) 여성인권의 관점을 견지한 통합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와 다누리콜센터의 통합(이하 통합센터)은 이주여성인권과 여성폭력 피해 지원 관점으로의 통합을 명확히 하여야 함. 이는 구체적으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중심의 통합이어야 함을 의미함.
◌ 이주여성 인권 중심의 폭력 피해 지원 정책 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여성 유학생, 이주여성노동자, 성매매 피해 여성, 인신매매 피해 여성 등 모든 외국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이주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한 이주여성 폭력 피해 지원 정책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과는 분리되어야 함.
◌ 가부장적 가족중심주의, 폐쇄적인 다문화가족 정의에 기반한 다문화가족 지원에 중심을 둔 명칭보다 이주여성 인권 지원을 명시할 수 있어야 함.
2. 이주여성 인권 중심성을 견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견
1) 이주여성 인권 지원을 상징할 수 있는 명칭 및 번호 사용
◌ 통합센터의 명칭은 이주여성의 인권, 3대 여성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지원을 위한 기관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여성폭력 피해 지원을 상징하는 1577-1366 번호 사용을 유지하여야 함.
2) 인권을 중심에 둔 소관부서와 위탁기관 필요
◌ 여성폭력 피해 지원 관점으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중심의 통합은 구체적으로 주무부처의 소관부서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이 되어야 하며, 다문화가족지원 사업과는 별도의 부서에서 본 업무를 다루어야 함.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여성인권 기관이 아니므로 통합센터의 위탁 운영기관으로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위탁 운영기관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