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편과 결혼해 6살 된 아들 1명이 있고, 귀화했다. 결혼생활 내내 이혼한 시동생의 아이들까지 돌봐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시어머님 비롯해 시동생,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물리적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비참하게 살아왔다. 이것 때문에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졌고, 이혼하기로 했다. 남편과 협의이혼 신청하기 위해 일정을 정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찾아갔는데, 남편에게 방이라도 얻은 돈을 달라고 하자 남편은 또 화를 내며, 머리에 때려서 나도 화를 참지 못하고 법원 앞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남편의 얼굴에 상처가 났고, 나도 온몸이 아프다. 그 날에 협의이혼하지 못하였고, 남편이 ‘집에 오면 죽는다’라고 협박해서 겁이 나서 집에 들어갈 수 없었고, 현재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다. 남편은 고소하겠다고 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답변 :
서로 화가 난 상태에서 몸싸움이 이뤄졌다면 쌍방 폭행으로 볼 수 있다. 내담자도 아픈 곳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진료 받아야 한다. 이는 나중에라도 남편쪽에서 고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담자도 다친 부분을 치료받아야 쌍방 과실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 싶은지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혼에 앞서 전문가 상담을 받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혼의 결심이 변함없다면 어느 정도 냉정을 찾고 감정이 가라앉은 상황이 되면 남편과 합의이혼 사항에 구체적으로 나누고 합의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지, 위자료와 양육비는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하는지 등 합의가 되어야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는 전문 심리상담과 부부갈등상담을 연계해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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