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f-4 동포비자를 갖고 있고, 남편은 영주권자격입니다. 제가 2013년에 한국에서 살았고, 아이를 임신 했을 때부터 남편이 술 먹고, 밥상에 내 머리를 내리치려는 행동 등의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남편으로부터 받은 신체적 정신적 폭력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할 만큼 심리적으로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이 때문이라도 참고 살고 싶었지만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 양육권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같이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데, 남편이 협의이혼해주지 않으면 한국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답변: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해주지 않으면 본국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부부도 한국법원에서 이혼소송은 가능하지만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법원에서 판결한 이혼결정이 본국법에 의거해서 처리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한다면 서류를 검토한 후 소송 진행가능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소송접수 시 인지대, 송달료 등에 대한 비용은 당자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최근에 했던 상담 중에서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기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