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내가 질병으로 사망했는데 사망 후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본인 명의의 보험과 은행 계좌에 약간의 현금이 들어있어요. 물론 보험은 가입한 줄 알고 있었고, 수령인을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해두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되고 보니 정말 복잡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행과 보험에서는 아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본국의 상속법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입증 서류를 공증 받고 제출하라고 합니다. 친정부모님을 초청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장모님도 몸이 불편해서 거동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외국인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면서 계좌도 만들고, 보험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망한 경우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은행과 보험회사에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가족관계로 편입되어 있어서 1차적으로 당사자인 본국법에 근거해서 집행해야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한국가족관계인 배우자와 자녀의 입장에서 매우 곤란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의 경우 상속법은 1순위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남편과 자녀가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외국인 신분인 경우 나라마다 달라서 개인이 그 법적 사실을 입증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자국민도 아닌데 외국대사관에 요청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셔서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는 것도 받으시고,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