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국 남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아이와 함께 쉼터에 입소한 적이 있습니다. 쉼터에 있는 동안에 남편이 찾아와 잘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집에 다시 들어가기로 하였으나,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 좀 사오라고 해서 차에서 내리는 순간 남편은 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당황했고 말로 그 배신감을 표현할 수 없어 남편과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뒤늦게 알고 대응했으나 친권과 양육권은 남편이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이를 보고 싶고 만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사 정리로 F-1비자를 받았는데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답변: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결혼생활이 파탄났으나 아무런 대응하지 않고 별거를 하는 경우 이혼 소송에서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화가 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함께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편과 만나서 혼인생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보고,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남편이 무서워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경찰이나 상담소 등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과 만남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판결문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자녀면접교섭권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면 자녀면접교섭권 사전처분과 함께 청구소송을 해야 할 듯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 변호사 상담은 월 2회 진행되고 있으며, 법률구조 지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