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racism

 

지난 7월 22일(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함께 하고 있는 외국인이주.노동 운동협의회 인종차별대응팀의 주최로 : ‘인종차별 금지 법제화를 위한 기획 강좌

” 증오하는 입, 어떻게 할 것인가? ” 에 대한 특강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교육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사회의 여성혐오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사회문제로 논의된 적이 없었다.

이번 메갈리아와 강남역 살인사건을 통해 여성혐오가 가지는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혐오발언)에 대한 사례를 통해 “헤이트스피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본에서 대응하는 방식들을 살펴봄으로서

현재 한국사회의 혐오의 폭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날 울산여성가족개발원 부연구위원인 이혜진 강사님을 모셔서 ‘일본의 헤이트스피치 규제’ 관련 내용을 들었다.

일본의 헤이트스피치(혐오발언)와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이런 혐오발언의 심각성과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이주민 차별 혐오발언은 한 개인은 물론이고 그 사회에 속한 사람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아가는 사례도 있었다.

혐오발언은 꼭 이주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집단, 다양한 통로로 커지면서 혐오발언 집단을 구성하여 집회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헤이트스피치를 반대하는 그룹에서는 이들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오사카시에서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 시작해서 국회에서 ‘헤이트스피치 규제법’이 통과 되어 시행되고 있다.

비록 이 법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지만 ‘인종차별’, ‘혐오발언’에 대한 규정이 생겼다는 것이 인종차별을 없애는데 한 걸음을 앞으로 나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날 특강에 참여한 활동가들과 자원봉사 등 관계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했다.

한국에서의 인종차별, 혐오발언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한지는 한국 사회와 시민들, 이주민, 활동가 등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숙제가 되는 것임을 확인된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