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7년 전에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한국 남성과 결혼하였고, 거기서 아이를 출산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말없이 한국에 돌아가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어느 날 우편으로 저에게 이혼판결문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 아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전남편을 상대로 아이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경우 베트남에서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상담내용을 봐서 이혼은 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이의 친권과 양육자 지정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어머니가 친권과 양육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양육비에 대한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법률대리인(변호사)을 통해 소송을 위임하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우선 진술서를 작성하시고, 관련 서류(이혼판결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증거 자료 등)와 보내주시면 변호사 상담을 대리하여 진행하고, 법률구조 여부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신청하게 되며, 법률구조가 되지 않을 경우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