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을 위한 민간 대사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16년 11월 뉴스레터
2016년 제2차 정기 이사회
지난 11월 14일(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교육장에서 2016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2016년 상반기 법인 사업보고와 회계보고를 승인하였다.
이어서 부설기관인 서울이주여성쉼터, 전북이주여성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 사업보고를 하였다.
안건으로는 2017년 신임원 검토와 총회 일정을 조정하였다.

이날 참석한 이사, 부설기관장, 활동가들이 남은 기간동안의 활동을 잘 마무리할 것을 약속하며 이사회를 마쳤다.

이주여성활동가 세미나 7회 후기
2016년 11월 11일(금)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주최하는 이주여성활동가 세미나 7회차가 열렸다.
먼저 크메르노동권협의회 역사와 관련한 영상을 보고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이자 영상제작자인 김이찬대표를 통해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농업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기숙사 문제, 인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았다.
사진과 영상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현황을 생생히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로, 문제해결에 대해 고민했다.

2017년에는 새로운 주제로 이어갈 이주여성활동가 세미나가 더욱 기대된다.

12월 참여 소식
2016년 12월 변호사 상담 소식
12월 5일(월) 오후 4시 : 이주여성 1명 무료 법률 상담 받았습니다.
.다음 회차는 12월 19일(월) 오후 4시입니다. 상담 원하신 이주여성은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02-733-012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세계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여성 송년행사합니다.”
일정 : 12월 17일(토) 오후 2시
장소 : 숭인2동주민센터 4층
주요 내용 : 축하공연, 다 함께하는 다국적 퀴즈, 나눔시장 및 맛난 식사
한국인과 혼인 중 다른 한국인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출생신고를 어떻해야 하나요?
질문이 있어요~
2013년 4월 한국에서 남편을 만나 혼인신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비자 신청을 자꾸 미뤘고, 결국 2014년부터 비자심사가 강화되었고, 남편은 신용불량자라서 비자신청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3개월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왔으나 남편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집도 없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출국하고, 입국하는 것을 반복했는데 계속 그렇게 지낼 수 없었고, 남편과 자연히 멀어졌고,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통화는 2015년 5월경이었습니다. 그 후 남편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없는 전화번호라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 무렵에 알게 된 한국남성과 동거를 하게 되었고, 현재 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12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는데, 다른 남성과의 동거 중 임신 되는 경우는 현재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로 출생신고 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본국의 대사관을 통해 아이 출생신고를 먼저하고, 아이가 남자친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서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도 이를 수용하고, 생부의 가족관계가 생성되고, 이후 특별귀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상담소 이야기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11월 상담통계
2016년 11월 상담 총 864건. 중국 323건, 베트남 191건, 필리핀 123건, 몽골 69건, 기타 158건
상담유형별(중복체크) 분류: 총 2,147건. 가정폭력 110건, 부부갈등 182건, 법률상담 374건, 이혼문제 393건, 체류문제 290건, 가족불화 108건, 심리정서 37건 등
어려운 살림 속에서 농사를 짓는 이주여성에게 힘을 줍니다.
A씨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며 한국 입국한지 11년차입니다. A씨는 아들 셋을 둔 한국 남편과 재혼하고 농업인 남편을 따라 농사일을 도우며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의 세 아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센터 프로그램에도 잘 참여했습니다.
2015년 말에 농사일을 하다가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혼자가 된 A씨는 앞 일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의 세 아들 중 한 명만 취업해서 자립하습니다. A씨는 현재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맏아들과 같이 살고 있으며 막내는 아직 직업이 없이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A씨는 예년에 경작하던 농사를 대폭 줄여 금년에는 약간의 고추농사만 지었습니다. 그러나 작황이 좋지 않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스레인지는 불이 자동으로 켜지지 않아서 라이더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세탁기도 세탁은 안 되고 탈수만 가능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땅에서 A씨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곁에 지켜주고 힘과 응원을 보내주는 곳이 있다면 A씨의 삶에 의미가 부여될 것이라 믿습니다.
☞ S-OIL주식회사의 “다문화 가정 해피 투게더” 기금으로 남편 사망 후 한부모 가정이 된 A씨와 자녀2명에게 가스레인지와 세탁기를 지원하였습니다.
11월 후원자 명단 – 감사합니다.
개인
YOO JISU KLAIRE YULDASHEVA SHAHNOZA 강성의권태철 강성혜 강영옥 강지연 강혜정 강효숙 고영수 고영찬 고종식
공성환 전순란 권경원 권미경 권신애 권유진 권태승 권태철 길지현 김경은 김경자 김기남 김나연 김남경 김명남 김미경
김민정 김보라 김상임 김석수 김석찬 김선영 김성기 김세화 김수진 김엘리 김엘림 김영수 김영옥 김영완 김영진 김올튼
단체
(사) 라이프오브칠드런 (사회복지법인)대명 (주) 국전약품 (주) 원스 동원여신도회 새밭교회8여신도회 청암교회 트립티 하늘품교회 향린교회

지부
ARAI YUKA olenitchevainga osada yoshiko sharavdorjchuluun Er(에르덴) 강경애 강기학 강남숙 강남임 강명혜 강문순
강봉수 강선경 강재연 강정민 강혜숙 강호성 고명숙 고미지 고은영 고은희 곽신혜 곽중빈 곽태원 구자영 권경근 권정애
권정희 김경희 김광섭 김귀옥 김규석 김남철 김대영 김덕만 김덕여 김동예 김동옥 김두정 김란미 김명수 김미정 김미조

이주여성인권센터 후원을 시작하는 일,
이주여성과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센터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여러분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분의 후원은 차별과 고통을 받은 이주여성을 돕고 생명 평등, 생명, 평화의 세상을 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계좌이체 : 우리은행 1005-100-929731 (예금주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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