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을 위한 민간 대사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17년 2월 뉴스레터
3월 참여 소식
2017년 이주여성 활동가를 위한 세미나가 3월부터 시작합니다.
참여 대상 : 이주여성 활동가, 이주 분야에서 활동중이신 분, 이주여성에 관심이 있는 회원 등

“이주여성 활동가들과 함께 성장하기! 아짜! 아짜~

3월 변호사 상담
지난 3월 6일(월) 변호사 상담이 진행 되었으며 이주여성 2명이 무료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다음 회기는 3월 20일(월) 오후 이며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이주여성은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02-3672-8988번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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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가 한국염 출판기념 북 토크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다’ 개최
여성운동가 한국염 출판기념 북 토크”우리 모두는 이방인이다” 개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2월 24일 금요일 오후 4시 서울 경동교회에서 “여성운동가 한국염 출판기념 북토크”를 개최했다. 평생을 기독교 여성운동, 여성평화운동, 이주여성운동에 헌신한 한국염 여성운동가의 활동이 담긴 책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다”의 출판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한국염 여성운동가의 저서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다”에는 이주여성운동의 토대를 마련한 저자의 삶이 오롯이 담겨있다. 저서는 한국염 여성운동가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설립과 운영, 외국인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 마련 등을 다루고 있다. 북토크에서는 저서에 담긴 내용과 한국염 여성운동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연대 – 정책토론회-차기정부의 이주민 정책과 방향
“차기정부의 이주민 정책과 방향” 정책토론회
1부는 제3기(2017-2021)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인권NAP) 이주분야 방향과 과제 라는 주제로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김지혜교수가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김미선 상임이사,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운센터 오경석 소장, TAW네트워크 정혜실대표가 참석했다.

2부에서는 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석원정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 신임상임대표, 이주공동행동 정영섭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 상임대표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정책제안 중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주여성을 포괄할수 있는 이주여성정책을 제안하였다.

2월 변호사 상담
지난 2월 6일(월), 20일(월) 변호사 상담이 진행 되었으며 이주여성이 무료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변호사 상담은 월 2회 진행되며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이주여성은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02-3672-8988번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민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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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자료 필요하신 분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받기 신청 :
Email : wmigrant@wmigrant.org
자료 : 2016년 12월 이주민 성별 현황
전체 이주민 및 아시아계 이주민의 인구와 성비 통계를 보면 아시아계 이주민이 87%가 된다.

한국에서 외국인의 출국과 입국, 비자 발급 업무는 법무부 소관이다. 법무부 산하 기구인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전국에 19개의 출입국관리사무소, 23개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를 운영하며, 출입국 외국인정책과 관련된 통계월보와 통계연보를 발간한다(www.immigration.go.kr).
그런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제공하는 통계월보의 한글자료는 성별 통계를 제공하지 않는다. 통계월보와 함께 첨부된 엑셀 파일에서 1)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2)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장단기 체류 외국인의 수치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엑셀파일을 별도로 분석하지 않고서는 이주민 성별 통계를 확인할 수 없다.

이 글은 국내 체류가 많은 국가 및 체류 자격에 대한 이주민 성별 통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16년 12월 통계월보와 함께 공개된 엑셀 파일의 통계 자료를 재구성 한 것이다.

베트남 소수민족 출신으로 13세 때 납치, 출산을 경험한
이주여성이 혼인 당시 출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심에서 혼인 취소 및 한국 남편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한 경우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며 원심 파기 판결을 하였지만, 2017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2심과 같은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아동성폭력과 출산 사실 고지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고자 본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설기관 소식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1월 상담통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http://www.wmigrant.org

미등록신분으로 한국국적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질문이 있어요 :

저는 2010년에 위장결혼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입국 후 살다가 다른 한국남성을 만나게 되어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임신하였을 때 위장결혼한 사실이 발각되어 출국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아이 아빠가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부인하여 인지소송을 제기해 다시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인지소송결과, 아이는 아이 아빠의 친자로 판정이 되었고, 저는 아이 양육권 및 친권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한국국적인데, 출입국에서 저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등록신분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외국인등록증을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답변 :
과거에 위장결혼한 이력이 있어서 출입국에서 ‘폼행미단정’의 이유로 체류연장을 거부한 것 같습니다…(더보기)

이주여성쉼터 이야기 : 넉넉하지 않지만 힘을 내어봅니다.
M씨는 시집가족, 남편과 갈등이 심각해 시집가족으로부터 낙태와 이혼을 강요를 받았다. M씨가 동의하지 않자 가족들이 임신한 M씨를 방치했다가 다행이 주위사람들이 M씨에게 도움을 주어 경찰을 통해 이주여성쉼터를 입소했다.

M씨가 쉼터에서 시집가족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가족들로부터 아이 출산 등 관련해서 책임을 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그 후 M씨의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혼하게 되었다.

앞으로 M씨가 갓난 아기를 데리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니 망막했다.

☞ S-OIL주식회사의 “다문화 가정 해피 투게더” 기금의 지원으로 M씨와 아기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밥솥, 가스레인지, 이불, 등 지원을 받게 되어 많은 힘이 되었다고 기뻐했다.

훈훈한 후원이야기
Step 1 : 사회복지법인 대명복지재단에서 2017년부터 16명 이주배경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Step 2 : (사)라이프오브더칠드런에서 2017년 1월부터 5명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지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Step 3 : (재)바보의나눔과 PBC 라디오에서 체000(몽골) 이주여성에게 자여 병원비 치료를 지원해주었습니다. ‘ 체000(몽골)씨는 당분간 쉰 틈이 생겼다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답니다. / 감사합니다.’

Step 4 : S-OIl 주식회사에서 쉼터에서 퇴소하는 이주여성 2명 자립지원 생필품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Step 5 :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이주여성 인권지원을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
사무처의 실무 업무 지원, 이주여성인권지원단 교육에 수료하신 선생님들이 이주여성상담센터 및 쉼터에서 통.번역 지원, 이주여성과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등

2월 후원자 명단 – 감사합니다.
개인

CHHAYSokhor Pankeokanika YOO JISU KLAIRE YULDASHEVA SHAHNOZA 강성의 강성혜 강영옥 강지연 강혜정 강효숙 고영수 고영찬 고종식 공성환 권경원 권미경 권미경 권신애 권유진 권태승 권태철 길지현 김경은 김경자 김기남 김나연 김남경 김명남 김미경 김민정 김보라 김상임 김석수 김석찬 김선영 김성기 김세화 김수진 김엘리 김엘림 김영수 김영옥 김영완 김영진 김올튼 김원화 김은아 김은영 김은재 김은주 김은지 김은형 김이영 김인자 김인형 김 일 김재림 김점남 김정은 김정임 김정희 김종범 …

후원기관 및 단체
사) 라이프오브더    (사회복지법인) 대명   주) 국전약품   새밭교회6여신도   주)원스   청암교회   트립티   하늘품교회

지부
ARAI YUKA olenitchevainga osada yoshiko sharavdorjchuluun Er(에르덴) 강기학 강남숙 강남숙 강남임 강명혜 강문순 강봉수 강선경 강재연 강정민 강혜숙 강호성 고명숙 고미지 고은영 고은희 곽신혜 곽중빈 곽태원 구자영 권경근 권정애 권정희 김광섭 김귀옥 김규석 김남철 김덕만 김덕여 김동예 김동옥 김두정 김란미 김명수 김미정 김미조 김민정 김병수 김보경 김봉휘 김부정 김상호 김상희 김선미 김선이 김선희 김성규 김성길 김성재(서영희) 김세현 …

이주여성인권센터 후원을 시작하는 일,
이주여성과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센터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여러분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분의 후원은 차별과 고통을 받은 이주여성을 돕고 생명 평등, 생명, 평화의 세상을 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계좌이체 : 우리은행 1005-100-929731 (예금주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시 종로구 종로 65길 16 4층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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