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2018년 3월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장에서 “이주여성들의 #Me Too” 를 개최하였다.  이주여성들의 미투에서 발표를 맡은 5명의 이주여성은 현장에서 상담을 하거나 통역을 하면서 경험한 이주여성들의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실태를 들려주었다.

 

사업주의 성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 열악한 환경의 기숙사에서 남녀가 한 공간에서 지내야 하는 기숙사나 혹은 분리되있더라도 잠금장치가 없어 언제나 사업주나 다른 남성노동자들이 드나들수 있는 기숙사에서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주여성의 이야기, 마사지샵에서 일을하기로 하였지만 한국에 입국해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거나 성매매를 강요받는 태국이주여성들, 가정에서 시아버지 혹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주여성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이주여성들 이들의 이야기는 한국사회에 이주여성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러한 이주여성의 현실을 한국사회에 알리며 이주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은 4가지의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1.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국내 체류 모든 이주여성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종합적인 대책과 창구 마련을 요구합니다.

– 이주여성 핫라인 기능을 확충하고 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주여성 전담상담소를 요구합니다.

–  모든 체류 유형을 아우르는 이주여성 전담 부서 설치를 요구합니다.

–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실태조사를 요구합니다.

– 외국인력지원센터, 동포지원센터, 1345 등 정부 지원 외국인 관련 상담에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 전담 창구 마련을 요구합니다.

–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체류 기한 동안 심리치료를 포함한 의료 지원을 요구합니다.

– 외국인 등록과 동시에 폭력 예방과 피해 발생시 조력 받을 권리에 대한 모국어로 된 자료 제공을 요구합니다.

 

  1. 체류 불안 없이 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합니다.

–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게 출국은 2차 가해입니다. 한국에서 발행한 젠더 기반 폭력 피해 미등록 이주여성의 합법 체류보장을 요구합니다.

–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이 피해 보상을 위한 민·형사 소송 등 해당절차가 완료될 때 까지 체류 보장을 요구합니다.

– 합법적인 결혼 통로로 이주한 이주여성의 체류 안전 보장을 요구합니다.

– 사망 이혼으로 혼인 단절을 경험한 결혼이주민의 복수국적 불인정 등 신분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불평등 폐지를 요구합니다.

 

  1. 이주여성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성폭력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 성폭력 피해 신고 즉시 사업장 변경 보장을 요구합니다.

– 사업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는 등 피해 이주여성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허가 철회를 요구합니다.

– 성폭력에 노출 위험이 큰 기숙사 제재 규정 마련을 포함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숙사 기준 마련을 요구합니다.

–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취업 교육 과정에 여성인권 관점의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정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 성폭력 피해 여성 노동자에 대한 법률 조력과 통역, 관련 상담 전문가 동석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합니다.

 

  1. 선주민에 대한 다문화 감수성에 기초한 폭력 예방 교육과 인권 교육을 요구합니다.

– 이주여성 노동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화를 요구합니다.

– 외국인 성매매 피해 여성을 강제 퇴거 하지 않도록 경찰, 검찰,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등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하여 권고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 교육을 요구합니다.

– 선주민 배우자를 위한 인권 교육을 요구합니다.

–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을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요구는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 할 수 있다. 지금의 미투운동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여성에게도 함께 목소리를 낼수 있는 기회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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