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을 위한 민간 대사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18년 4월 뉴스레터
4월 참여 소식
2018 이주여성을 위한 성폭력상담원 교육참가자 모집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 5월 26일 (토요일) 100시간
3 활동 소식
이주여성들의 # Me Too  
이주여성들의 #Me Too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2018년 3월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장에서 “이주여성들의 #Me Too” 를 개최하였다.이주여성들의 미투에서 발표를 맡은 5명의 이주여성은 현장에서 상담을 하거나 통역을 하면서 경험한 이주여성들의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실태를 들려주었다.
법무부,’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대책’ 논평
지난 3월 21일 법무부는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정부의 이주여성 관련 정책은 주로 다문화가족 중심이었다. 체류 지위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놓인 이주여성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문화 가족 중심 정책의 한계는 뚜렷했다. 최근의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이주여성 성폭력 대책 차원에서라도 전체 이주여성을 포괄한 정책 마련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더불어 미투운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주여성들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발 빠르게 대책이 마련되고 있음을 환영한다. 가장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한국 사회의 인권에 대한 시각과 기준이 그만큼 진일보하고 있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법무부의 이번 대책 발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쉽다는 점을 밝힌다.
보조자료)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 환영합니다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해 2월, 언니의 결혼식을 앞두고 제주를 찾은 이주여성이 형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10월 19일,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서 동의한 줄 알았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인용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이주여성들과 함께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이주여성들과 함께
3월 4일(일)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한국여성단체들과, 이주, 동포들과 함께 했다. 행사 참여, 길거리 행진, 이주 동포들이 함께 플래시몹 등으로 이주, 동포, 모든 여성들이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함고 있다.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소식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소식
매년 3월 21일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기념하며 더 이상 인종차별로 차별로 폭력, 고통을 받은 사람이 없는 날까지 함께 한다는 듯으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관련 단체가  3월 18일(일) 보신각에 모여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받은 활동가들의 발언, 공연, 성명서 낭독과 행진을 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분들 지금 바로 이주여성상담센터로 전화주십시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분들 지금 바로 이주여성상담센터로 전화주십시오
폭력피해가 있는 경우 다양한 이유로 이주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거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 수록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폭력피해 있는 이주여성분들 지금 바로 전화상담하고, 보호와 지원, 지지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안전을 우리가 함께 지키겠습니다.
부설기관 소식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2월 상담통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http://www.wmigrant.org
대한민국법을 잘 몰라요
혼이주여성 A씨는 2008년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남편과 만난 한국에 입국하였다.

아이를 출산 후 평범한 결혼생활을 하는 중에 A씨의 여자 친구가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직접 눈으로 목격하기도 하였다. 그 후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그로인해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남편이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A씨는 법률에 관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본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본 센터에서 A씨의 소송 진행내용을 확인해 보니 A씨에게 이미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 측에서 이미 답변서 및 위임 등을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는 변호사를 위임하지도 않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하였다.

센터에서 법원 재판부를 통해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직접 통화를 하지 못해 전화번호만 남겼고 이후 변호사 측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며 ‘무슨 일 때문에 변호사를 찾느냐?’ 조정기일이 잡혔다. 법원에서 이야기하라.’라고 화를 내었다. 소송 진행 상황이 이상한 것 같아서 재판부에 내용을 전달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사건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판사님과 조정위원들에게 내용을 전달해서 확인할 거라는 답변을 받았다. 다음날 재판부에서 ‘A씨의 남편이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에게 앞으로 또 다시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송 진행 절차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였지만 아직까지 이번 사건의 경우 어떤 경로로 사건이 진행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이주여성들이 한국의 법률체계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도움 받기를 권한다

3월 후원자 명단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
강혜정 김미경 김상임 남인순 동애화 민예슬 박진영 성염 윤대중 이명경 이서연 이연주 이채희 전풍자 정민애 한가은 허영숙 허지영 홍매화
후원기관 및 단체
사)라이프 오브 더 칠드런 청암교회 하늘품교회 해피빈 효자동교회지부
Arai Yuka Osada Yoshiko sharavdorjchuluun Er(에르덴) 강기학 강남숙 강남임 강명혜 강문순 강봉수 강재연 강정민 강혜숙 강혜영 강호성 고미지 고성준 고은영 고은희 곽중빈 곽태원 권경근 권정희 김광섭 김귀옥 김남철 김덕여 김명수 김미정 김민정 김병수 김봉휘 김부정 김상호 김상희 김선미 김선이 김성길 김성재(서영희) 김수민 김수빈 김수하 김순녀 김순덕 김양순 김양식 김연근 김영교 김영선 김영희 김영희실습 김옥순 김외순 김용근 김원숙 김유은경 김은경 김은주 김재만 김점숙 김정진 김정희 김주 김지영 김태락 김태순 김태욱(이명선남편) 김태윤(박정은남편) 김학열 김현미 김형민 김형희 김혜향 김회란 김희식 남상금 남수양 남향숙 노병언 노진영 니루파르-우즈벡 레티쭉리 류수지 문경주 민경녀 민경자 박경희 박남효 박미숙 박성배 박세은 박신규 박연심 박영애 박영준 박용진 박은영 박재능 박재현 박점숙 박정민 박정원 박지희 박태준 박혜경 박호실 박효진 박희영 방용승 배성희 배윤미 배은정 배종기 배진교 백선행 백신애 변운섭 변정섭 부르테유진 서영근 서완석 서유선 서인숙 서정란 손광자 손기남 송동희 송수진 송재봉 신난희 신도식 신영득 신은경 신재희 신주영 신중연 신희경 신희정 심양순 아오끼유끼에 안병걸 안춘상 알탄게렐에르헴체첵 양소목 연종우 왕복순 우덕숙 우미숙 우용식 유문삼 유순종 윤미리 윤상철 윤재실 윤재천 윤지수 윤지은
이 명 이가은 이강욱 이경림 이경윤 이경자 이경주 이기선 이기숙 이까꾸수마와띠 이남수 이두영 이상기 이석돈 이선진 이수정 이순옥 이신영 이영균 이영선 이영호 이온유 이원심 이장희 이재동 이정규 이정순 이정아 이정애 이정우 이정희 이준호 이지훈(김윤숙) 이창호 이한결 이현숙 이현주 이호영 임경아 임미라 임숙희 임용규 임지현 장미애 장미희 장병화 장은송 장혜정 전병억 전상우 전은주 전은희 전응수 전정숙(시설리펜션) 전진 전현정 정경화 정고운 정광희 정구인 정난향 정민숙(실습) 정민희 정서연(튀린) 정세현 정숙정 정순균 정원창 정은경 정은주 정인정 정재옥 정정희 정주은 정지현 정창혜 정태훈 정혜윤 정희태 조규천 조명숙 조수정 조양희 조연이 조영옥 조용완 조원경 조월래 조이팜 조일순 조철호 주영남 주홍매 지명구 지승호 진아영 진영희 차우미 최동진 최미란 최미영 최병욱 최윤옥 최종원 최창수 최창진 최철영 코발축 마리야 한범덕 한석주 한수복 한유경 함영림 허류다 허유나 허정두 호은정 홍기선 홍석업 홍용도 홍은영 홍의숙 황금심 황민영 황숙희 황춘식
이주여성인권센터 후원을 시작하는 일,
이주여성과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센터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여러분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분의 후원은 차별과 고통을 받은 이주여성을 돕고 생명 평등, 생명, 평화의 세상을 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계좌이체 : 우리은행 1005-100-929731 (예금주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시 종로구 종로 65길 16 4층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Tel : 02-3672-8988, Fax : 02-3672-8990, E-mail : wmigrant@wmigrant.org
Copyright 2017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All rights reserved.